호지킨씨 림프종 환자에게 조혈모세포 채집술후 중심정맥관 제거 과정에서 호흡곤란, 발작후 심정지, 공기색전증 여부가 쟁점.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상고 기각
기초사실
환자는 호지킨씨 림프종 환자로 피고 병원에서 조혈모세포 채집을 위해 항암제 치료를 받았다.
의료진은 오른쪽 목 내경정맥에 삽입된 카테터(중심정맥관)를 이용해 말초혈액 조혈모세포 채집술을 시행했다.
그후 의료진은 환자의 오른쪽 목 내경정맥에 삽입돼 있던 중심정맥관을 제거하기 위해 왼손으로 정맥관 삽입부에 거즈를 대고 압박하면서 오른손으로 중심정맥관을 제거했다.
의료진은 왼손으로 정맥관 제거부위를 압박하면서 오른손으로 제거부위 윗부분의 실밥제거 부위를 소독한 후 압박을 지속했는데 몇 초 후 환자의 몸에서 힘이 빠지고, 호흡이 곤란해지며, 청색증이 나타났다.
이에 다른 의료진의 도움을 요청한 뒤 환자는 발작증세를 보였고, 의료진이 약 2시간 동안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했다.
원고의 주장
의료진은 환자의 머리를 낮게 하고 눕힌 자세(트렌델렌버스 자세)가 아니라 앉아있는 자세에서 중심정맥관을 제거하였는데, 그 직후 환자의 왼쪽 팔에 경련이 나타나고, 호흡정지가 확인되었다.
이는 환자의 우측 내경정맥에 주입된 공기가 역행성으로 뇌로 주입되어 유발된 것이다. 즉 공기색전증이 발생한 것이다.
법원의 판단
비단 공기색전증뿐만 아니라 다른 원인으로 심정지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사지경직이 나타날 수 있고, 왼쪽 팔의 경련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위 경련의 원인이 역행성 뇌 공기색전증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이 사건 시술로 환자에게 공기색전증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
또 의료진이 환자에게 트렌텔렌버그 자세를 취하도록 하지 않고 비스듬히 누워있는 자세에서 중심정맥관을 제거했다는 점만으로 술기상 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판례번호: 1심 103009번(2012가합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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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색전증[Air embolism ]
기포가 동맥이나 정맥을 따라 순환하다 혈관을 막는 것을 공기색전증(air embolism) 이라고 하며 뇌로 올라가 뇌혈관을 막는다면 뇌 공기색전증(cerebral air embolism)이라고 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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