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신후 산부인과에서 매독을 치료하지 않아 조산아 사망안기자 의료판례 2017. 11. 27. 07:36반응형
임신 매독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사진: pixabay
기초사실
원고는 임신후 혈액 및 소변검사를 받았는데 RPR(매독혈청진단법) 검사에서 Reactive(2.65), Titer(1:32)가 나왔고, 자궁경부암 검사에서 Candida 감염이 발견됐다.
원고는 피고 산부인과에서 산전검사 결과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나왔고, 초음파검사를 받을 때마다 산모와 태아 모두 건강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원고는 다른 산부인과의원에서 채혈 및 임신성당뇨검사를 받았는데 검사 결과 매독 확진 결과가 나왔다.
원고는 페니실린 등을 이용한 치료를 받았는데 태아의 심박수가 계속 떨어져 응급 제왕절개수술을 받았지만 조산아는 며칠 후 사망했다.
원고의 주장
피고는 RPR 검사결과 이상 반응이 나왔음에도 이를 무시하거나 발견하지 못해 매독을 조기 치료하지 못해 신생아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
법원의 판단
피고는 RPR 수치의 이상 결과를 발견하지 못해 약 3개월 동안 매독에 대한 확진 검사 및 치료를 시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관련판례: 1심 137609번(2011가합**)
판결문 받으실 분은 댓글 또는 비밀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728x90반응형'안기자 의료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보의가 야간당직 알바를 하다 복무기간 연장처분 (0) 2017.11.27 조혈모세포 채집후 중심정맥관 제거 과정 심정지…공기색전증이 쟁점 (0) 2017.11.27 업무 인수인계 중인 간호인력을 간호등급 대상으로 산정 (4) 2017.11.26 한약조제자격증이 있는 약사가 한약에 전문의약품을 혼합해 진장완화용 상명탕을 제조해 판매하다 약사법 위반 형사처벌 (0) 2017.11.26 추간판탈출증 수술후 받은 뒤 추간판염…수술부위 감염 과실 (2) 2017.11.26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