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인수인계 중인 간호사, 간호조무사를 간호등급 대상으로 산정.
사건: 과징금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처분경위
피고 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을 운영중인 원고를 상대로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 전반에 관해 현지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원고는 입원환자 간호를 전담한 간호사나 간호조무사의 실제 근무기간을 늘려 신고하는 방식으로 간호등급을 실제보다 1~3등급 높여 신고했다.
원고는 이런 방법으로 입원료 차등제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을 과다청구한 것으로 확인됐고, 이에 피고는 60일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원고의 주장
간호사 K, 간호조무사 L, M은 15일부터 병원에서 근무했지만 이들이 전임자로부터 업무 인수인계를 받는 동안에는 근무표에 전임자만 근무자로 기재했다.
인수인계를 받던 이들은 근무자로 기재하지 않았던 것뿐이므로 이들에 대한 근무일을 허위로 신고한 것이 아니다.
또 매월 15일 이전에 퇴사한 간호사는 그 해당 월의 일정 기간을 근무해도 근무기간은 차등제 등급산정에 전혀 반영되지 않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해 15일에 근무하고 있는 자의 수만을 기준으로 한 것은 위법하다.
법원의 판단
근무표에 근무자로 편성되기 전까지 전임자로부터 업무 인수인계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들은 업무에 대한 교육을 받은 것에 불과하지 간호업무를 전담했다고 볼 수 없다.
만약 업무인수인계를 받고 있는 간호사, 간호조무사를 위 기준상 간호인력에 포함시키게 될 경우 업무 인수인계 기간에는 입원환자 입장에서 보면 간호인력이 1명인 경우와 바를 바 없다.
그럼에도 인호인력에 산정되면 적정수준의 간호인력을 확보해 간호서비스의 질을 향상하려는 입원료 차등제의 도입취지에 반한다.
따라서 업무를 인수인계 받는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는 위 기준상 입원환자 전담 간호사로 보아서는 안된다.
직전 분기 각 월의 15일을 기준으로 간호인력의 수를 산정하도록 한 고시가 입원료 차등제의 취지를 몰각시킬 정도로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타당성을 결여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관련판례: 1심 2928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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