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부금기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인정사실
원고는 좌측 등 부위에 심한 통증을 느끼다가 평소 산전진찰을 받아오던 산부인과의원의 조언에 따라 피고 비뇨기과를 내원했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증상을 듣고 요로결석으로 진단하고 후로스판정, 콤푸랄 캅셀, 폰탈 캅셀, 타이레놀 이알서방정 5일분을 처방하였다.
당시 피고는 문진과 촉진만 하고 소변검사나 엑스레이(X-ray) 촬영 등 검사를 시행하지는 아니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처방에 따라 8회 약물을 복용하였고, 원고는 통증이 다소 줄어들었으나, 전신이 붓기 시작하면서 태동이 미약해진다고 느끼게 되었다.
원고는 부종이 심해져 피고에게 전화하였으나, 피고는 부종과 이 사건 약물은 관련이 없다고 답변하였다.
원고는 며칠 후 진통이 오자 산부인과의원에서 초음파검사를 받던 도중 태아의 심장이 멎어있음이 발견되자 즉시 대학병원으로 전원했지만 이미 사산한 상태였다.
담당의사는 태반에 대하여 조직검사를 시행하여, 염증 및 태반경색(태반의 혈류가 막혀 피가 통하지 않는 현상)만 발견하였을 뿐 사망 원인을 밝혀내지는 못하였다.
원고의 주장
피고는 말기 임산부에게 투약이 금지된 폰탈 캅셀 등을 처방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의 태아가 사산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태아의 사망으로 인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법원의 판단
원고가 좌측 등 부위에 심한 통증 등을 호소하며 피고를 찾아갔을 때, 피고는 소변검사나 엑스레이 검사조차 하지 않았다.
그리고 단순히 문진과 촉진만으로 함부로 요로결석이라고 추단하여 이 사건 약물을 처방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의 통증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하지 못했다.
폰탈 캅셀은 임산부 투약 금기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을 뿐 아니라, 말기의 임산부가 복용할 경우 태아에게 동맥관 협착 등 심폐기능의 부작용을 유발할 가능성이 급격히 증가한다.
후로스판 정은 향근육성 진경제로서 말기의 임부에게 투약할 경우 출산지연 등의 부작용을 가져올 우려가 있고, 타이레놀은 임산부에 대한 투약시 주의를 요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분만예정일을 2일 앞둔 원고에게 위와 같은 약물을 처방할 당시 약물 처방으로 인한 치료의 필요성이 태아에 대한 부작용의 위험보다 큰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주의 깊게 고려하고 처방하였다는 사정이 전혀 엿보이지 않는다.
원고가 태아를 사산하기까지의 경위 및 전후 정황 등에다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에게는 원고에 대한 진찰 및 이 사건 약물의 처방에 관하여 요구되는 진료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인정된다.
판례번호: 1심 44510번(2004가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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