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내시경 검사후 전신마취제를 투여한 뒤 환자들을 강간한 내과의원 원장 징역형.
사건: 강간 등 치상
판결: 1심 피고인 징역 7년, 2심 피고인 징역 5년
기초사실
내과의원 원장인 피고인은 수면내시경 검사를 마친 후에 아네폴(전신마취제)을 피해자들에게 주입하고 간음했다.
2심 법원의 판단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는 경우에 성립하고,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이 사건 쟁점은 피고인이 수면내시경 검사를 마친 후에 아네폴(전신마취제)을 피해자들에게 주입하고 간음한 것이 기존의 수면내시경용 진통제 등에 의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단순히 이용한 것에 해당하느냐 여부다.
경험칙상 수면내시경 검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수면내시경용 진통제 등만으로 족하다고 할 것이고, 이에 더하여 아네폴(전신마취제)이 필요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통상 수면내시경용 진통제 등은 수면내시경 검사에 소요되는 시간에 맞추어 필요한 만큼 피검사자에게 투여되므로 피검사자는 검사가 종료된 후 또는 그로부터 오래 지나지 않아서 수면에서 깨어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는 피고인이 수면내시경 검사가 종료된 직후 전신마취제를 투여한 것은 단순히 기존의 수면내시경용 진통제 등에 의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는 차원을 넘어서 새로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초래하였거나 적어도 기존의 위와 같은 상태를 강화 내지 심화시킨 경우에 해당한다.
이 사건 범죄는 강간죄(형법 제297조)로 인한 성폭력범죄 처벌 및 피해자보호 법 위반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의율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이 사건 범죄를 준강간죄로 인한 성폭력범죄 처벌 및 피해자보호법 위반으로 잘못 의율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판례번호: 2심 47번(2008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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