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과에서 급성결막염으로 진단했지만 백내장, 일차유리체증식증으로 인한 증식성 망막박리로 실명.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기초사실
원고는 충혈, 햇빛에 눈을 찡그리는 증상 등을 보이자 피고 안과의원에 내원했고, 의료진으로부터 상세불명의 급성결막염으로 진단하고 안약을 처방 받았다.
피고 안과의원 의사는 9일 뒤 원고의 왼쪽 눈을 검사한 후 결막염이 완치되었다고 하였지만 원고는 동일한 증상이 계속되자 피고 병원에 내원해 선천성 혹은 이차적 백내장과 포도막염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았다.
이에 왼쪽 눈의 안저검사를 하려 하였으나 수정체가 혼탁하여 관찰이 불가능하였으며, 원고에게 2차례에 걸쳐 진정제(수면제)를 투여한 후 안구 초음파검사(B-scan)를 시도하였으나, 원고가 깨어나서 검사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일주일 후 다시 안구 초음파검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좌안 전체의 망막박리를 의심하게 되었고, 정확한 상태와 다른 질환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백내장 수술 후 망막을 다시 검사하기로 하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왼쪽 눈의 백내장 제거술, 유착분리 및 막 제거술, 후낭절제술, 앞유리체 절제술을 시행하고, 그 후 망막을 살펴본 결과 시신경 유두부를 제외한 전체 망막박리, 말기 증식성 유리체망막병증으로 시력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원고의 최대 교정시력은 (우안) 0.32, (좌안) 무광각 상태이다
2심 법원의 판단
원고가 피고 병원으로부터 백내장 제거를 위한 수술을 받은 후 피고 병원이나 다른 병원에서 포도막염으로 인한 염증치료를 받은 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실명원인은 포도막염이라기 보다는 일차유리체증식증으로 인한 증식성 망막박리가 진행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
원고가 위 피고들로부터 진료받을 당시에도 그 증상들이 초기 단계로나마 존재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안과 전문의인 피고 의원과 병원 의료진은 원고의 상태를 면밀히 살펴 원고의 사시, 백내장, 소안구증의 증상들을 발견하였어야 한다.
원고가 만 2세로서 진료에 협조하기 힘들더라도 수면제 투입 후 세극등 검사 등으로 안구를 충분히 검사하거나, 다른 병원에 전원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원고의 증상에 관한 관찰을 소홀히 하여 위 증상을 발견하지 못하고 단순 결막염으로 진단한 잘못이 있다.
판례번호: 1심 11300번(2004가합**), 2심 5303번(2007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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