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실제 진료하지 않은 타인 명의로 환자 처방전을 발급하다 의료법 위반 벌금형…법원, 처방전 대리발급으로 판단.
사건: 의료법위반
판결: 1심 무죄, 2심 벌금형, 대법원 상고 기각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원 원장인데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거나 발송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원에서 3개월 처방을 부탁받고 직접 진찰함이 없이 다른 의사 명의로 각 1개월씩의 처방전 2부를 작성하여 교부함으로써 자신이 진찰하지 아니하고 처방전을 교부하였다.
2심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환자를 진찰하고 다른 2명의 의사 명의로 처방전을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의사가 제3자에게 진찰받지 않은 타인 명의의 처방전을 교부한 경우(대리발급)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의사 등이 의료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직접 진찰하여야 할 상대방은 처방전에 환자로 기재된 사람을 가리킨다.
만일 의사 등이 처방전에 환자로 기재한 사람이 아닌 제3자를 진찰하고도 환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허위로 기재하여 처방전을 작성․교부하였다면 그러한 행위는 의료법 제17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판례번호: 1심 6050번(2008고정**), 2심 2035번(2011노*), 대법원 14690번(2011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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