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이 간호사 자격정지중이거나 조제실, 원무과장, 외래근무, 물리치료실 근무 간호사, 간호조무사를 간호등급에 산정했다가 업무정지.
사건:업무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기초사실
원고 요양병원은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하는 간호사를 간호인력으로 산정해야 하는데 간호사 E은 간호사면허 자격정지 중이었고, 간호사 F, G은 주 2~3일만 근무하였다.
간호조무사 H는 조제실에 근무하였고, 간호조무사 I는 원무과장으로 행정업무를 담당하였으며, 간호조무사 J, K, L는 외래 근무하였고, 간호조무사 M는 외래, 물리치료실에서 근무하였다.
그럼에도 원고 요양병원은 이들을 간호인력으로 산정해 실제보다 높은 간호등급을 산정해 입원료를 부당청구했다. 이에 피고 보건복지부는 80일 업무정지처분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의료급여 비용을 부당하게 지급받을 의도 없이 단지 의료급여 지급기준에 맞지 않거나 과실로 간호인력에 관하여 실 근무현황과 다르게 신고하였다.
그러므로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때에 해당하지 않으며, 간호인력에 대한 신고현황과 실 근무현황에 차이가 있다고 하여 원고가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것은 아니다.
간호사 E은 병원 입원환자의 약을 약 10개월 간 임의조제하였다는 이유로 3개월의 간호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을 받았는데, 보건소 측에 형사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처분을 미뤄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담당 공무원은 관련 형사사건이 확정될 때까지 자격정지처분을 하지 않겠다고 말하였고, 그 후 보건소로부터 간호사면허 자격정지처분과 관련하여 별도로 통지를 받지 않았으며, 간호사 면허증을 회수하지도 않았다.
E에 대한 간호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이 존재하지 않았거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원고가 자격정지 기간 중인 E를 간호인력으로 산정하여 신고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법원의 판단
부당청구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처분 함에 있어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관해 실 근무현황과 신고현황이 다르게 된 사정에 특별히 부당한 목적이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피고 보건복지부는 자치단체에 E에 대한 간호사면허 자격정지처분 및 행정지도 요청을 발송하였고, 같은 날 위 담당자가 접수 처리하였다.
심평원도 같은 날 E에 대한 자격정지처분 내역을 통보받아 이를 ‘행정처분 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에 반영하였다.
피고는 E에게 자격정지처분에 대한 사전통지를 하고 처분에 대한 의견제출 안내절차를 시행하였는데, E는 청문절차에서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위 처분이 그대로 확정된 것이다.
원고로서는 E에 대한 자격정지처분의 효력에 의문이 있는 경우 처분청인 피고에게 직접 문의하여 그 의문점을 쉽게 해소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에게 이를 문의하지 않고 E에게 간호사의 업무를 하게 했다.
피고의 E에 대한 자격정지처분은 절차상 위법이 없고 신뢰보호원칙에도 위배되지 않아 적법하므로, E은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요양병원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적용’의 기준이 되는 간호인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판례번호: 584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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