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이미 진료한 바 있는 환자와 전화 진료한 뒤 살빼는약을 처방하자 검사가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했지만 무죄 판결…직접 진찰의 의무가 쟁점.
사건: 약사법 위반, 의료법 위반
판결: 1심 피고인 A 벌금 250만원, 피고인 B 벌금 300만원, 2심 피고인 A 벌금 200만원, 피고인 B 무죄, 대법원 피고인 A 무죄 취지 파기환송
기초 사실
피고인 A는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 B는 A와 같은 건물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이다.
피고인 A 등 병원 관계자는 일전에 1회 이상 방문하여 진료를 받고 ‘살 빼는 약’을 처방받은 바 있는 환자들과 전화 통화를 통하여 진료한 다음 처방전에 해당하는 내용을 전산 입력하고, 간호(조무)사 등은 그 처방전을 출력하여 피고인 B에 전달했다.
그러면 피고인 B는 환자들과 전화 통화하여 위 병원의 처방전 비용 및 약 조제비용을 통보하면서 그녀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그 비용 합계 금액을 송금하라고 요구한 다음 입금이 확인되면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하여 환자가 원하는 바에 따라 약을 택배 또는 퀵 배달 서비스를 이용하여 배송했다.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지 못한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환자들을 직접 진찰하지 아니하고 그 명의로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의 위임을 받은 위 약국 직원에 교부하는 방법으로 직접 진찰하지 아니하고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 A의 주장
의료법 제17조 제1항에서 규정한 ‘직접 진찰’에는 ‘진료시 직접 환자와 대면을 하지는 않지만 의사가 전화나 기타 통신매체 등을 통한 진료를 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피고인 A는 처방전을 발급할 당시 초진시 1회 이상 환자들을 직접 대면하여 진료하였고, 그 후 전화를 통해 환자들의 복용상태, 건강상황을 문진하여 그 상태를 파악한 후 처방전을 발급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행위는 의료법 제17조 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심 법원
의료법의 규정과 진찰의 의의와 의료인의 사명 및 진료의무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의료법 제17조 제1항의 “직접 진찰”에 “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정도의 통신매체”만에 의한 진찰은 포함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A의 위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대법원
의료법 개정 전후의 이 사건 조항은 어느 것이나 스스로 진찰을 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일 뿐 대면진찰을 하지 않았거나 충분한 진찰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일반을 금지하는 조항이 아니다.
따라서 죄형법정주의 원칙, 특히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상 전화 진찰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자신이 진찰’하거나 ‘직접 진찰’을 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이를 원심법원 에 환송한다.
판례번호: 1심 1375번(2008고정**), 2심 757번(2009노*), 대법원 1388번(201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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