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수술을 한 뒤 본인부담금을 면제, 할인하다 환자유인 의료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에 이어 면허자격정지처분.
사건: 자격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기초 사실
원고는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인데 환자 F의 백내장 수술을 하면서 본인부담금 19만 원을 면제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환자 40명에 대하여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여 주어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하였다.
원고는 의료법 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원고가 이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여 벌금 20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러자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 그 밖에 유인하여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받았다는 이유로 의료법에 근거하여 1개월 10일의 자격정지 처분을 하였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고 일부 환자를 치료한 사실이 있으나, 환자가 돈이 없다고 하는 바람에 사정을 참작하여 외상으로 치료를 해주고 그 비용에 대해서 장부에 기재해 두었다가 나중에 돈을 받지 못하였을 뿐이다.
원고가 불우이웃을 돕겠다는 선의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여 준 것이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았다.
법원의 판단
행정소송에 있어서 형사판결이 확정된 이상 위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원고가 환자 40명에 대하여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여 주어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고, 위 범죄사실을 배척할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원고의 비위행위는 의료기관 간의 불합리한 과당경쟁을 유발하여 의료시장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할 가능성이 크고, 의료법 위반행위는 일반 국민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관계로 이를 엄격히 규제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크다.
원고의 비위행위가 3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환자 40명에 대하여 이루어져 그 책임이 가볍지 않고, 원고의 비위행위는 의료관계행정처분 규칙상 면허자격정지 2개 월에 해당하나, 피고가 법원의 선고유예판결을 고려하여 1개월 10일로 감경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판례번호: 3453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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