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이 처방전에 따라 외피용약을 판매하자 보건복지부가 약국 업무정지를 내렸지만 법원이 처분 취소.
사건: 영업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승, 2심 항소 기각
기초 사실
약사가 아닌 A는 원고가 운영하는 약국에서 업무보조를 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B는 의원에서 처방전을 받아 해당 약국에 왔는데 처방전에는 베타베이트크림(외용), 코디케어로션(외용), 베이드크림(외용)이라고 적혀 있었다.
원고가 당시 외출해 약국에 없었는데 A가 “손님이 약을 사러왔다”고 하자 “가급적 기다리되, 급하다고 하면 조제가 필요 없는 약이니 판매하라”고 했다. 이에 A는 B에게 처방전에 있는 약을 판매했다.
그러자 피고 보건복지부는 이 사건 약국에서 종업원이 의약품을 조제해 판매함으로써 약사법을 위반했다며 1개월 업무정지처분을 했다.
법원의 판단
약사법에서 ‘조제’라 함은 특정한 용법에 따라 특정인의 특정된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기 위해 발급된 처방전에 따라 두 가지 이상의 의약품을 배합하거나 한 가지 의약품을 그대로 일정한 분량으로 나누어서 약제를 만드는 행위를 의미한다.
A는 처방전에 기재되어 있는 의약품을 그대로 B에게 판매했을 뿐 두 가지 이상의 의약품을 배합하거나 한 가지 의약품을 그대로 일정한 분량으로 나눠 약제를 만든 사실이 없으므로 의약품 조제에 해당하지 않아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판례번호: 56727번, 6929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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