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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알코올 금단증상으로 사지마비, 강직, 발작을 일으키다 호흡정지후 저산소성 뇌손상

by dha826 2017.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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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 금단증상 발작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기초 사실

환자는 20대 때부터 소주를 매일 마셨는데 사지강직으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뇌CT 검사에서 이상소견을 발견하지 못했고, 혈액검사 등을 거쳐 알코올 금단증상으로 진단해 입원조치했다.

 

환자는 입원 당일 전신 강직으로 보이며, 팔과 다리를 떠는 등 전신성긴장간대발작을 일으켰고, 혀에 출혈이 심하게 있었다.

 

간질 전신발작, 긴장간대발작

간질 중에서 가장 많으며, 강직성 간대성의 전신성 경련이 일어나고, 의식도 소실된다. 80%는 특발성이다. 14~18세에 많이 발생하며 나이가 들면서 감소되어 가지만 드물게는 40세 정도에 증상이 처음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높은 연령에 발병하는 증례에서는 속발성 간질의 가능성이 커진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해부 병태생리로 이해하는 SIM 통합내과학

 

그러다 발작을 멈추고 맥박이 촉지되지 않고 호흡정지 소견이 관찰돼 의료진이 심폐소생술을 통해 호흡이 돌아왔지만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어 요양병원으로 전원해 치료를 받았지만 사망했다.

 

원고 측 주장

피고 병원 의료진은 발작을 다시 시작할 때까지 활력징후, 산소포화도, 심전도 등 환자 상태를 관찰하지 않았고, 20분간 발작증세를 보였고 혀를 깨무는 등의 혈액이 배출되고 있었음에도 기도폐색을 막기 위한 흡인조치 등을 취하지 않았다.

 

법원의 판단

피고 병원 의료진은 알코올 금단 발작에 대한 검사를 적절하게 시행했고, 지속적으로 활력징후를 측정했으며, 환자와 보호자에게 안전지침을 설명했는데 그 직후 발작이 일어낫고,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해 경과관찰을 한 것으로 보인다.

 

또 일반적으로 발작중인 환자의 경우 환자가 다치지 않게 하는 것 이외에 해줄 것이 없고, 발작이 끝나고 나면 기도유지를 한다.

 

의료진은 환자의 발작에 대해 적절한 약물치료를 즉시 시행했고, 기도 확보를 위해 고개를 돌리고 Air-way를 삽입한 점, 적시에 심폐소생술을 한 점을 인정할 수 있어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판례번호: 505322(2012가합**), 2024458(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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