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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검찰이 허위진단서 기소유예처분하자 헌재 처분취소 결정

by dha826 2017.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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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

 

기소유예처분 취소

헌법재판소 인용(처분 취소)

 

 

기소유예 처분 사유

청구인은 정형외과 의사로서, ·현직 군인들 및 손해사정브로커들과 공모하여, 육군 중사 신00에 대한 후유장해진단서 2부를 허위로 작성하고, 그가 이를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수령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 사건 진단서를 작성해 주었다.

 

이를 통해 신00가 보험회사로부터 750만 원의 보험금을 편취하도록 함으로써 그 범행을 방조하였다.

 

청구인은 이같은 피의사실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자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신00이 과거 우측 하지 반월상 연골 및 전방 십자인대 파열로 전방십자인대 재건 수술을 받았고, 이 사건 진단서 작성 당시에도 그 수술 부위인 우측 슬관절에 동통 및 불안정 등을 호소하였다.

 

또 스트레스 엑스선 검사 등 객관적인 검사 방법을 통하여 실제로 우측 무릎 관절동요가 중등도(5-7)인 것으로 확인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사건 진단서를 작성하였을 뿐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며, 신00의 사기 범행을 방조한 바도 없다.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 사건 진단서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기재라고 보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설령 허위라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이 사건 진단서를 작성할 당시 신00의 무릎 관절에 영구적인 후유장해가 있다는 주관적인 확신을 가지고 있었을 뿐이다.

 

그 진단서 내용이 자신의 진료 결과와 상이하여 허위라거나 객관적인 진실에 반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 청구인이 이 사건 진단서를 발급해 준 대가로 그와 공모하였다고 하는 손해사정브로커 등으로부터 통상의 후유장해진단서 발급 비용을 제외하고 상당한 액수의 돈을 지급받았거나 그에 상응한 경제적 이득을 얻었음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다.

 

이런 이상 형사처벌 또는 면허자격에 관한 행정처분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사건 허위진단서작성 내지 사기방조의 범행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판례번호: 350(2008헌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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