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서
기소유예처분 취소
헌법재판소 인용(처분 취소)
사진: pixabay
기소유예 처분 사유
검사는 병원에서 근무하는 재활의학과 전문의인 청구인을 다음과 같이 허위진단서 작성 및 사기방조의 혐의로 입건하였다.
청구인은 정00(현역군인 하사)에 대해 형식적인 이학적 검사만으로 진료한 후 ‘족관절 내과골절, 비골 원위부골절, 족관절 관절부 전강직, 장애등급 6급 3호’ 등의 내용이 담긴 후유장해 진단서 3장을 작성, 발행했다.
위 정00에 대하여 청구인이 작성한 후유장해진단서를 보험사에 제출하여 각 보험금을 수령한다는 사정을 알면서 이를 적극적으로 진료하여 후유장해 유ㆍ무를 가리지 않는 등 전문의로서의 소임을 다하지 않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허위의 후유장해진단서를 작성했다.
정00는 이를 가지고 00화재 등 보험사에 후유장해 보험금지급청구를 하게 하여 위 정00의 900만원의 보험금 지급을 용이하게 하는 등 범행을 방조하였다.
청구인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검사)이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자신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유사사건]
정형외과의사가 후유장애진단서를 발급하자 검찰이 이를 허위진단서로 간주해 기소유예처분을 내렸지만 헌법재판소가 처분취소 결정
의사가 공보의로 근무하면서 허위 진단서·입원확인서를 작성, 의료법 위반으로 3개월 면허자격정지
허위진단서를 발급해 면허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의사가 허위 입퇴원확인서를 발급하다 사기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면허취소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문진과정에서 정00으로부터 □□병원과 국군수도병원에서 치료와 수술을 받은 사실을 듣고 엑스레이 촬영을 통하여 치료결과를 확인하였다.
또 정00의 발목의 관절운동각도를 직접 측정하였다.
뿐만 아니라 물리치료사에게도 측정하도록 하여 두 측정 결과가 유사함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종합하여 장해진단서를 발급하였을 뿐이다.
정○훈 또는 손해사정인으로부터 어떠한 청탁을 받거나 금품을 수수하고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 발급한 것이 아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
비록 청구인이 경찰에서 수사기관의 추궁에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는 진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00의 신체상태에 비추어 자신의 진단에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하는 취지로 보일 뿐 허위임을 인식하고 진단서를 작성하였음을 인정한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다.
청구인의 정00에 대한 진단은 사고 후 다른 병원에서 검사나 치료를 받아오던 환자에 대한 장해진단서 발급을 위한 것으로 기존의 검사를 토대로 진찰한 결과 이루어졌다면 별도의 검사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진단이 잘못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청구인으로서는 이 사건 후유장해진단서 작성 당시 정00의 신체상태가 6급 후유장애에 해당된다는 주관적인 확신을 가지고 장해판단을 한 것이라고 볼 것이지,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장해진단서를 작성한 것이라거나 자신의 진단결과와는 다른 허위내용을 기재한다는 인식을 갖고 이를 작성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는 위와 같이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법리오해 및 수사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있어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라 아니할 수 없고, 그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인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다.
판례번호: 425번(2008헌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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