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의학과 의사가 진료기록부 서명을 빠뜨리고, 환자 투신, 강박, 보호의무자 입원동의서 없이 입원 등으로 벌금형 유죄.
사건: 의료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정신보건법 위반
판결: 1심 피고인 벌금형, 2심 피고인 벌금형
기초사실
1. 의료법 위반
정신건강의학과의원을 운영하는 피고인은 진료기록부 수기차트에 환자를 진료한 담당 의사 서명을 40여회 빠뜨렸다.
2. 업무상과실치사
폐쇄병동에 입원한 피해자는 창문이 비교적 작다는 이유만으로 별도의 보호철망을 설치하지 않은 과실로 인해 창문에 충격을 가해 유리가 창틀에서 떨어져 나가자 이를 통해 투신해 사망했다.
3. 업무상과실치사
피고 병원 의료진은 피해자가 호홉곤란을 일으키는 등 상태가 좋지 않았음에도 장기간 강박해 혈전생성에 의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
4. 정신보건법 위반
피해자는 야간에 응급차량으로 이송되어 왔고, 피해자의 보호의무자가 다른 곳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입원동의서를 받지 않고 입원시켰다.
2심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성명이 기재된 전자진료기록부를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의료법이 요구하는 의사의 서명이 불필요하다고 해석할 수 없다.
피고인은 외부로 통할 가능성이 창문이 비교적 작다는 이유만으로 별도의 보호철망을 설치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피해자 치료를 담당했던 의료진들이 강박과정에서 혈전생성 방지를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보였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피해자의 보호의무자가 다른 곳에 거주하고 있다는 관계로 밤늦은 시간에 병원까지 와서 입원동의서 등을 작성할 수가 없었다는 사정은 정신보험법상 단시간에 동의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특수한 상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판례번호: 4220번, 2753번, 3727번, 4448번(2014고단*, 2014고정*), 1027번(2015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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