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안기자 의료판례

복통이 계속됐지만 단순 감기처방만 해 복막염 치료시기 놓친 과실

by dha826 2017. 11. 19.
반응형

복통이 7일간 계속됐음에도 내과의원이 단순 감기처방만 하고, 복막염 수술후 패혈증 의심 소견이 있었지만 조속한 진단과 응급치료를 하지 않은 병원 의료진의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기초 사실
환자는 피고 내과의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았으나 증세가 호전되지 아니하여 네차례에 걸쳐 진료를 받았고, 피고는 단순 감기로 판단하여 이에 대한 처방만 하였다.

 

환자는 계속 복부에 통증이 있어 피고 A병원을 찾아가 진료를 받았고, 복막염으로 진단되자 개복해 대장루 수술(직장파열 부위 1차봉합수술, 대장루수술 및 충수절제수술)을 했다.

 

환자는 수술후 3일째 심한 헛구역질과 복통을 호소하였고, 배액관으로 복수와 농양이 계속해서 배출되었고 수술상처 부위에도 고름이 계속 배액되었다.

 

환자는 수술후 17일째 상급병원으로 전원해 재개복 수술한 결과 복합적인 복강내 농양이 있고 기왕에 봉합한 직장부위 파열이 있으며 소장천공과 상처감염, 패혈증 쇼크 등이 있음이 밝혀졌다.

 

환자는 수술 후 패혈증 상태가 지속되면서 간질상태로 되어 사망했다.

 

원고들의 주장
환자는 배가 아픈 증세로 인해 피고 의원을 최초 방문하여 진료를 받고 이후 4회에 걸쳐 진료를 받았는데 이와 같이 진료를 받는 동안 계속 복부통증을 호소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복부 통증을 간과한 채 단순 감기로 오진하여 감기에 대한 처방만을 함으로써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쳐, 결국 진장천공으로 인한 복막염 및 패혈증에 이르게 되어 사망하게 되었다.

 

법원의 판단
피고 의원 의사는 환자의 증세, 특히 복통이 7일 가량이나 지속되고 자신이 치료하여도 증세의 호전이 없는 상황에서는 다른 질환의 가능성을 의심하였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만연히 단순 감기로 잘못 진단하여 대증적 치료만을 계속하여 직장천공으로 인한 복막염에 대한 치료시기를 놓친 과실이 있다.

 

환자는 수술후 계속해서 패혈증을 의심할 만한 심한 구역질, 복통, 무기력 및 배액관․수술상처부위의 농양 등이 나타났다.

 

그러므로 피고 병원 의료진은 패혈증 발병을 의심하고 혈액배양검사, 상처 부위 배액배양검사, 소변배양검사 등을 실시하여 평소 사용하던 항생제감수성 측정 결과에 따른 항생제 교체 내지 투여량 증가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패혈증에 대한 조속한 진단 및 그에 대한 응급치료의 시기를 놓친 의료상의 과실이 있다.

 

판례번호: 1심 6358번
판결문 받으실 분은 댓글 또는 비밀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