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발성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으로 판단해 혈소판 수혈을 하다가 뒤늦게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으로 진단, 혈장교환술을 했지만 사망.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기초 사실
환자는 머리가 아프고 열이 나는 증세로 내과의원을 방문하였다가 의사의 전원권유를 받고 저녁에 피고 병원 응급실로 내원했다.
환자는 그때부터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한 달후 혈전성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 등으로 사망하였다.
혈전성 혈소판감소성 자반
[Thrombotic Thrombocytopenic Purpura ]
용혈성 요독증후군(Hemolytic uremic syndrome)과 함께 혈소판 파괴에 의한 저혈소판혈증과 혈전미세혈관병증(Thrombotic microangiopathy)를 초래하는 희귀한 혈액질환 중 하나로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국립보건연구원 희귀난치성질환센터
원고 측 주장
피고 병원은 단순히 혈소판 감소증으로만 진단하여 TTP 환자에게 시행하여서는 안 되는 혈소판 수혈 등을 시행하고 혈장교환술 등 필요한 치료를 제때에 시행하지 아니하다가 뒤늦게 망인을 TTP로 진단하여 혈장교환술을 시행하다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법원의 판단
피고 병원은 환자가 입원한 직후 말초혈액도말검사를 해 심한 혈소판 감소증과 빈혈 소견은 있었으나 분절적혈구는 발견되지 않았던 것을 토대로 특발성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ITP)으로 판단했다.
그러다가 환자에게 정신 혼미 등 신경학적 증상이 나타나자 혈전성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TTP)으로 진단했다.
피고 병원이 처음부터 망인을 TTP 환자인 것으로 진단하지 못하여 그에 따른 치료를 시행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판결의 의미]
원인과 병태가 명확하지 않은 특수한 질병에 있어서 병원은 기존 의학계에서 일반적 견해에 따라 검사하고 그 검사결과를 토대로 진단하고 치료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를 넘어 병원에게 환자의 모든 질병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진단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지우거나 의학계에서 확립된 검사 결과와 다른 특수한 질병을 진단할 의무까지 부담지우는 것은 과중하다는 취지.
판례번호: 1심 2710번(2004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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