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포 용해하는 아큐스컬프 레이저 시술 위해 국소마취제 리도카인 투여후 저산소성 뇌손상…경과관찰, 기관내 삽관, 심폐소생술 과정 의료진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기초사실
외국 시민권자인 환자는 피고 성형외과에서 레이저로 지방세포를 용해하는 아큐스컬프 레이저 시술을 받았다.
당시 피고는 수면마취를 위해 전신마취제인 케타민과 최면진정제 도미컴을 투약했으며, 이어 국소마취를 위해 하트만 수액에 국소마취제 리도카인을 섞어 복부 피하지방에 주사했다.
환자는 이들 약물 투여 직후부터 양팔을 떨기 시작했고, 피고 직원은 마취 과정에서 이상이 있으면 도와주기로 사전 약속된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2명에게 전화를 했지만 당장 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환자는 목 부위 강직이 오면서 무릎을 들썩거리며 전신을 뒤틀어 경련을 지속했고, 피고는 에어웨이, 앰부백 등을 이용해 산소 공급을 했다.
피고는 119 구급대를 호출해 상급병원으로 환자를 전원했지만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해 사지마비, 경직, 연하장애, 배뇨장애 상태에 있다.
피고는 업무상과실치상죄로 1심에서 금고 2년 형을 선고받았고 계속 소송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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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단
1. 시술 과정
환자에게 나타난 증상은 국소마취제 리도카인에 의한 중추신경계 독성반응이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 그런데 피고가 그 투여 과정에서 경과관찰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과다한 용량을 투여했거나 적정한 투약량이라 하더라도 짧은 시간에 투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아니면 우발적인 케뉼라에 의한 혈관 손상에도 이를 알지 못한 채 국소마취제를 투여한 과실로 인해 마취제가 혈관 안으로 흡수돼 중추신경계 중독증상을 유발했다고 추정할 수 있다. 피고는 감시장치를 사용했는지, 감시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기록이 전혀 없다.
2. 사후 조치 과정
피고는 경련이 발생했음에도 즉시 항경련제를 투여하지 않았고, 마취과 전문의를 호출하기만 했을 뿐 약 30분 동안 기관내 삽관을 하지 않고, 전원을 시도하지도 않았다.
이와 함께 피고 의료진은 맥박과 혈압이 잡히지 않는 상태였음에도 산소 공급 외에 승압제 투여, 흉부압박, 심실세동기 사용 등 다른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바 없다.
3. 설명의무
이 사건 시술에 앞서 시술 동의서에 서명했고, 그 동의서에 시술후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 불가항력적으로 야기될 수 있는 합병증 또는 특이체질로 인한 우발적 사고 발생 가능성 등에 관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에게 마취방법, 그로 인한 부작용 발생 가능성 등에 관해 설명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피고가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판례번호: 1심 551715번(2015가합**), 2심 2064140번(2017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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