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이 집단급식소 설치신고를 하지 않고, 기한 안에 입원료차등제 산정현황통보서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심평원이 요양급여비용을 삭감하자 법원이 처분 취소.
사건: 요양급여비 감액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승
사건의 개요
피고 심평원은 원고 요양병원이 관할관청에 집단급식소 설치신고를 하지 않고 환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요양병원이 집단급식소를 운영해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인력, 시설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식사를 제공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와 함께 입원료 차등제 산정현황통보서를 매분기말 20일까지 제출해야 함에도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두달치 요양급여비용, 의료급여비용 일부를 감액했다.
원고의 주장
요양병원이 의사인력과 간호인력을 갖췄음에도 산정현황통보서를 기한내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음 분기 의사 및 간호인력 등급을 일률적으로 최하위 등급으로 부여하는 ‘고시’는 비례원칙에 반해 위법하다.
원고 병원은 공동 개설자 중 병원 대표자를 변경했을 뿐 같은 인력과 시설로 집단급식소를 운영한 것뿐이어서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인력, 시설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법원의 판단
1. 산정현황통보서 제출 관련
수많은 요양병원의 등급을 결정하고 심사해야 하는 심평원 입장에서 산정현황통보서 제출기한을 정하지 않으면 상당한 인력 배치 및 비용 지출이 예상돼 이 사건 고시 조항이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2. 집단급식소 신고필증
원고와 강00은 자치단체에 병원을 공동으로 개설하고 대표자를 강00으로 신청해 개설허가를 받았다.
강00은 병원 대표자로서 시장에게 병원 집단급식소를 설치한다는 신고를 했고, 시장은 이를 수리했다. 원고와 강은 시장에게 병원 대표자를 강00에서 원고로 변경하는 신청을 했고, 시장은 변경허가를 했다.
그런데 원고가 피고에게 입원환자 식대 심사를 청구하면서 병원의 대표자가 원고로 기재된 집단급식소 신고필증을 제출하지 않자 피고는 입원환자 식대 중 일부 금액을 감액했다.
원고 병원은 대표자 명의만 변경했고, 원고가 기재된 집단급식소 신고필증을 제출하지 않았을 뿐이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원고 병원이 식품위생법이 정한 인력, 시설을 갖추지 못한 요양병원이라고 인정할 수 없어 요양급여비용 일부 감액 처분은 위법하다.
판례번호: 1심 2118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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