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가 분만 직후 청색증, 호흡곤란증후군, 저혈당증, 패혈증 증상 등 이상소견을 보였지만 동맥혈가스분석검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의료진의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제왕절개술을 통해 분만했는데 출생 직후 청색증, 저긴장증세, 폐 청진상 거친 소리 등의 소견을 보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신생아가 청색증과 함께 빈호흡 증상을 보이기 시작하자 산소를 투여하자 상급병원으로 전원했다.
신생아는 상급병원에 도착해 호흡곤란증후군, 저혈당증, 패혈증 진단했고, 또 다른 대학병원으로 전원했지만 신생아 지속성 폐동맥 고혈압증으로 사망했다.
원고의 주장
의료진은 신생아 출생 직후부터 청색증, 호흡곤란 증상을 보였지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상태를 악화시킨 과실이 있다.
1심 법원의 판단
신생아는 출생 직후부터 청색증, 저긴장증세, 폐 청진상 거친소리 등의 소견을 보였고, 빈호흡 상태를 보였으며, 호흡상태가 좋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신생아의 경우 흉부방사선 촬영에서 신생아 호흡곤란증후군 이상소견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청색증과 빈호흡 등 이상소견이 나타난 이상 동맥혈가스분석검사를 통해 원인을 감별해야 한다.
그럼에도 일시적 산소공급으로 피부색이 정상으로 돌아오자 아무런 이상소견이 없는 것으로 단정,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또 신생아는 피고 병원에 입원해 있을 당시부터 호흡성 산증, 저혈당 등으로 상태가 극도로 악화돼 있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런 점에 비춰 보면 의료진에게는 출생 직후부터 이상소견을 보이던 신생아에 대해 적절한 의학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판례번호: 1심 51241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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