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이 간호조무사의 실제 근무일을 다르게 신고하는 방법으로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을 위반하자 과징금 부과…부당청구 인정한 확인서의 의미.
사건: 과징금 처분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요양병원에 대해 현지조사한 결과 간호조무사의 실제 근무일(12월 16일)을 다르게 신고(12월 15일)한 사실을 적발했다.
원고는 이런 방식으로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을 위반해 진료비를 부당청구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했다.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간호조무사는 12월 15일부터 입사해 근무했으므로 처분사유가 부존재하고, 위반의 경위나 부당이득의 정도, 비난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였다.
법원의 판단
원고는 현지조사 과정에서 ‘간호조무사 김00이 12월 15일부터 병동근무를 한 것으로 신고했지만 간호과 근무표 상 12월 16일부터 근무한 것으로 확인된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원고가 해당 간호조무사의 실제 근무일자가 12월 16일이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두차례 작성해 위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부인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원고는 해당 간호조무사의 근무일을 실제 근무일과 다르게 신고함으로써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을 위반해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판례번호: 1심 74589번(2014구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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