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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요추 추간판탈출증 수술한 뒤 척추염 발생…염증, 설명의무 쟁점

by dha826 2017.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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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추 추간판탈출증으로 신경근육자극술을 받았지만 넘어져 추간판제거술을 받고 퇴원한 뒤 척추염이 발생해 수핵제거 및 유합술…염증 발생, 설명의무 위반 등 쟁점.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허리 통증 및 좌측 하지 통증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다.

 

피고는 자기공명영상(MRI) 촬영 결과 요추 4-5번 추간판탈출증 소견을 확인하여 같은 날 비수술적 주사요법인 신경근육자극술을 시행하는 한편으로 근육주사 및 경구투약 처방을 하였다.

 

이후 원고는 5개월간 4차례에 걸쳐 피고로부터 신경근육자극술을 받고, 다른 개인병원에서 수 차례에 걸쳐 물리치료를 받아 왔다.

 

그러던 중 자전거를 타다 넘어진 일주일 후부터 허리 통증, 좌측 하지부 통증이 악화되었다고 호소하며 다시 피고의 병원에 내원하여 입원하였고, 피고는 원고에 대한 검사 결과 요추 4-5번 추간판 탈출증으로 진단하고 요추 4-5번간 미세현미경 추간판 제거술 및 척추관 확장술을 했다.

 

수술 이후 요추부 자기공명영상촬영 결과 특이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다.

 

그런데 원고는 수술한지 15일 후 갑작스러운 허리 및 옆구리 통증과 좌측 하지 통증을 호소하며 다시 내원해 입원하였고, 신경근육자극술과 진통제 주사 치료 등을 시행하는 한편 혈액검사 및 자기공명영상촬영 결과 수술 후 감염 징후가 발견됐다.

 

이에 의료진은 농을 배액하고 항생제를 변경하여 처방하는 한편 수술 부위 변연절제술 및 세척술을 시행하였다.

 

이후 원고는 대학병원 감염내과에 전원되어 척추염 소견을 확인하여 수핵제거 및 유합술을 시행했다.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수술 당시 피고의 수술 장비 또는 의료장비의 관리미숙에 따라 수술 부위에 염증이 발생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수술을 받은 이후 퇴원하였다가 심한 통증으로 다시 입원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의료진은 수술 부위의 염증을 빼내기만 하였을 뿐 1주일 이상 염증에 대한 특별한 치료도 없이 방치하다가 뒤늦게 염증 부위를 재수술하였다.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수술 직후 원고에 대한 요추부 자기공명영상촬영 결과 특이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고, 원고가 퇴원할 무렵까지 수술 부위 통증을 간간히 호소하는 외에 특별한 증상 없이 상태의 호전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퇴원 당시에도 수술 부위의 가벼운 통증 이외에 특별한 호소는 없었다.

 

이런 점 등에 비춰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수술 당시 피고의 잘못으로 인하여 염증이 발생하였다거나 피고가 부당하게 염증을 방치한 잘못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를 입증할 만한 뚜렷한 증거를 찾아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는 수술을 시행하기에 앞서 원고의 처에게 수술의 방법과 내용, 감염을 비롯하여 수술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및 예후를 설명하고 승낙을 받았으나, 원고 본인에게는 그와 같은 설명을 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설명의무를 게을리함으로써 이 사건 수술을 받을지 여부를 결정할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다.

 

판례번호: 131446(2011가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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