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진이 결핵환자에게 에탐부톨 등을 장기처방하면서 부작용을 제때 확인하지 않아 시신경염, 시각장애 초래.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기초 사실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결핵 진단을 받고, 리팜핀정, 마이암부톨제피정(에탐부톨) 등 결핵약을 8일 분 처방 받은 것을 포함해 총 56일 동안 지속적으로 복용했다.
이어 원고는 피고 병원에 다시 내원해 파라진아마이드를 빼고 에탐부톨의 1회 투약량을 3정에서 2정으로 줄여 총 60일분을 처방받아 투여했다.
원고는 그 뒤 눈의 이상 증세가 있어 안과의원을 방문했는데 녹내장 의증, 시신경 위축 진단을 받았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기존에 처방받던 약 중 에탐부톨 복용을 중단했다.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에탐부톨을제외한 총 35일 분량의 결핵치료약을 처방받아 복용했다.
원고는 에탐부톨 복용을 중단했음에도 증세가 호전되지 않아 병원에 내원했고, 에탐부톨 독성 시신경염 진단을 받았다.
원고의 시력은 그 후 더욱 감퇴해 우안 0.13, 좌안 0.1로 나타났고, 회복 불능의 시각장애 상태에 있다.
원고의 주장
결핵치료약 에탐부톨은 시신경염을 유발하는 등의 부작용이 있음에도 피고 의료진은 원고에게 이런 사실을 전혀 설명하지 않았고, 더 나아가 시력저하가 있을 경우 특시 보고하도록 주의조차 준 사실이 없다.
법원의 판단
원고는 피고 의료진이 처방한 에탐부톨을 복용하기 시작한 이후부터 눈에 이상증세를 느꼈고, 에탐부톨 복용을 중단했음에도 그 증세가 호전되지 않아 양안 에탐부톨 독성으로 인한 시신경염 진단을 받았다.
원고에게는 시신경염이 발병할 만한 다른 외상이나 약물복용의 과거력 등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이런 점 등에 비춰 원고에게 발병한 시신경염은 피고 병원에서 처방받은 에탐부톨의 부작용에 기인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
또 의료진은 원고에게 에탐부톨의 부작용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결핵치료약의 부작용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문진 등을 통해 제 때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이로 인해 시신경염 및 그로 인한 시각장애가 발생했다고 할 것이어서 의료진의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판례번호: 1심 733번(2011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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