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환자에게 적외선치료기를 이용해 발등 부위 표층열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예방조치를 게을리해 화상을 초래한 과실.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기초 사실
원고는 신경학적 합병증을 동반한 type 2 당뇨병 환자로 좌측 발이 쑤시고 감각이 둔하며, 좌측 사타구니 부위가 아프다며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다.
피고는 방사선 검사를 실시하여 요추 4-5번 협착증 진단을 내린 후 3일 약물 처방을 하였으며, 피고 병원 물리치료실에서 표층열치료(핫팩), 심층열치료(초음파), 간섭파전류치료, 간헐적 견인치료(골반견인)을 시행하도록 하였다.
원고는 좌측 사타구니 부위는 호전되었으나 좌측 발 부위가 여전히 아프다며 피고 병원에 내원해 물리치료사에게 당뇨로 인하여 감각이 둔화되어 핫팩이 불편하다고 하였다.
그러자 물리치료사는 원고에게 양말을 신은 상태로 눕게 한 후 원고의 좌측 발 환부와의 거리는 약 50㎝, 강도는 약으로 하여 적외선 치료기를 이용하여 표층열치료를 하였다.
피고 병원 물리치료사는 약 20분 후 원고의 양말을 벗기는 과정에서 원고의 좌측 발등의 피부 손상을 발견하였고, 원고는 물리치료사에게 아무 감각이 없다고 말했다.
피고 병원 간호조무사가 응급화상처치를 시행한 후 귀가하도록 하였지만 화상이 심해져 발등 2도 화상(피부손상 약 5㎝ × 5㎝)의 진단을 받고 H병원에 입원해 화상가피절제술 및 경막외 신경차단술(요천추부), 부분층 피부이식술(15㎝ × 10.5㎝)을 시행받았다.
원고는 현재 좌측 발등에 피부이식 반흔 등이 남아있다.
법원의 판단
원고와 같이 당뇨로 인하여 감각이 둔화된 환자의 경우 적외선 치료기를 사용함에 있어서 좌측 발의 온열감을 느끼지 못할 수 있어 화상의 위험성이 증가하므로 양말 등 피복을 벗기고 적외선 치료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또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여 화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다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고, 피고의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원고의 화상이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의 위 과실은 원고의 화상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판례번호: 1심 47592번(2013가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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