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 기저부 소량 뇌출혈이 발생해 약물치료후 퇴원한 환자가 4개월후 뇌경색으로 항혈전제, 스테로이드 투여 등 내과치료 후 상태가 악화되자 진료지연 과실 주장한 의료분쟁.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언어장애, 어지럼증, 두통, 좌측 반신부전마비 등의 증상으로 피고 병원에 내원해 뇌 CT 촬영 결과 뇌 우측 기저부에 소량의 뇌출혈이 있었고, 의료진은 약물치료를 한 뒤 상태가 호전되자 퇴원시켰다.
원고는 약 4개월 뒤 횡설수설을 하고 손가락이 저리는 등의 증상이 나타나자 피고 병원 응급실로 내원하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MRI 촬영 결과 뇌 좌측 시상부에 뇌경색 소견을 발견하고, 보존요법으로 수액공급, 산소공급, 신경보호제 투여, 항혈전제 투여, 뇌부종의 조절을 위한 스테로이드 투여 등의 내과적 치료를 시행하였다.
그런데 이틀 후 MRI 사진 판독 결과 좌측 대뇌의 후두엽에 광범위한 뇌경색이 발견되는 등 상태가 악화된 것으로 확인되자 뇌부종 조절을 위한 항응고제를 투여하였고, 감각장애 및 운동장애 등의 증상이 계속 악화되자 상급병원으로 전원했다.
원고는 2년여 후 좌측 후두엽 및 측두부 영역에 뇌연화 소견이 나타나고, 다발성의 작은 뇌졸중 흔적들이 보이며, 시야결손, 우측 팔다리 저림 증상 및 위약감, 기억력 감퇴, 뇌인지기능 장애 등을 호소하고 있고, 뇌병변장애 4급, 시각장애 5급의 장애등급을 받았다.
원고 측 주장
뇌경색이 발병한 것으로 의심되는 환자가 응급실에 내원한 경우 의료기관으로서는 응급처치를 시행한 후 응급검사를 통해 신속히 뇌경색의 종류 및 상태를 진단해 적절한 치료방법을 판단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
또 신속한 진단이나 치료여건이 갖추어 지지 않은 경우에는 치료가 가능한 다른 병원으로 전원조치를 취하거나 전원조치의 필요성을 환자의 보호자에게 설명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 병원은 응급처치를 시행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전문의의 부재로 인해 신속하게 CT나 MRI 촬영 결과를 판독해 적절한 치료방법을 판단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등의 치료를 시행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간단한 약물투약과 보존요법만 시행하였을 뿐 치료라고 볼 수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았으며, 원고의 상태가 악화되자 뒤늦게 크렉산을 투여해 원고가 기절하기도 했다.
법원의 판단
피고 병원은 원고가 응급실로 내원한 이후 바로 CT 촬영 및 MRI 촬영을 하여 급성내경색의 소견을 얻었다.
그러나 뇌경색의 증상이 시작된 지 3일 만에 내원한 원고에게는 적어도 6시간 이내에 시행해야 하는 혈전용해술을 시행할 수 없어 수액공급, 산소공급, 신경보호제 투여, 항혈전제 투여, 뇌부종의 조절을 위한 스테로이드 투여 등의 내과적 치료를 시행했다.
원고와 같이 최초 내원시에 뇌경색의 부위가 크지 않고 증상이 발현된 지 3일 정도 경과한 경우에는 내과적 치료가 적절한 치료법이라는 취지의 진료기록감정 회신이 왔다.
피고 병원에서는 계속해서 원고의 경과를 지켜보면서 보존적 치료를 하였고 며칠 뒤 새로 시행한 MRI 촬영 결과 좌측대뇌의 후두엽에 광범위한 뇌경색이 발견되는 등 원고의 상태가 악화되자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하여 항응고제인 크렉산을 투여했다.
피고 병원에서 3일간 원고에게 시행한 보존요법인 내과적 치료는 적절한 치료방법이었다.
아울러 달리 피고 병원에게 뇌경색환자를 치료할 만한 역량이 없는데도 원고를 다른 병원으로 전원시키지 아니한 과실이나 전문의의 부재로 신속한 진단이나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아니한 진단지연의 과실이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
판례번호: 1심 45285번(2008가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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