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상선 결절 진단 아래 갑상선절제술 과정에서 반회후두신경 손상으로 성대마비…의사의 설명의무 위반.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기초 사실
원고는 무력감, 식욕부진 등으로 병원에 내원해 갑상선 2.61cm 양성 결절 진단을 받고 피고 병원에서 약물 치료를 받아 오다가 별다른 증상 호전이 없자 갑상선 좌엽 절제술을 받았다.
원고는 수술 당시 출혈이 많았는데 수술 직후 쉰 목소리가 났고, 의료진은 시간이 지나면 목소리가 돌아올 것이라고 했다.
수술 이후 8개월이 지나도 목소리가 돌아오지 않자 다른 병원 이비인후과에서 왼쪽 성대마비 진단을 받았다.
하지만 목소리 상태가 호전되지 않은 채 퇴원한 뒤 외래를 통해 약물 처방을 받았지만 목소리가 돌아오지 않자 이비인후과에서 외쪽 성대마비 진단을 받았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수술과 관련해 피고 의사를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 행사,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했지만 검사는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원고의 주장
피고는 수술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으며 수술 이외의 방법으로 방사성요오드요법을 시행할 수 있었음에도 수술을 시행한 잘못이 있다.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감정의는 갑상선의 기능항진이 있는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가 요구되고, 기능이 정상인 양성 갑상선결절 환자의 경우에도 치료하지 않을 경우 결절이 계속 성장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방사성요오도요법은 방사선 피해에 대한 우려와 갑상선 기능저하증의 합병 빈도가 높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일차 치료법으로 갑상선절제수술이 선호되고 있다.
이런 점 등에 비춰 보면 피고 의사가 원고에게 수술을 시행할 당시 수술의 필요성이 없었다거나 수술 자체가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성대마비는 수술 직후 수술 부위에서 발생한 것이며 다른 이유가 보이지 않고, 성대와 관련한 다른 병력이 없었던 점에 비춰 보면 피고 의료진이 수술 과정에서 반회후두신경을 손상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반회후두신경 마비는 갑상선 절제술의 가장 흔한 합병증으로 알려져 있고, 수술 당시 신경에 전혀 손상을 주지 않고 수술을 시행하는 것이 곤란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의사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해 원고의 반회후두신경을 손상했다거나 신경손상을 인식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그러나 피고는 수술 당시 원고에게 수술의 결과로 성대마비와 같은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원고의 선택권을 침해해 이뤄진 수술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수술은 피고 의료진이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아 원고의 선택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
판례번호: 1심 4561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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