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내시경 도중 용종 제거 과정에서 장 천공, 인공항문 초래한 의료사고.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이 사건 병원에 내원하여 피고 의사로부터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았다. 피고 의사는 검사 도중 원고의 대장 내에서 0.5㎝ 이상의 용종 1개를 발견하여 이를 제거하는 시술을 하였다.
대장내시경 검사 후 원고는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하였는데, 다음날 피고 의사가 회진을 돌 때 아랫배를 찌르는 듯한 통증을 호소하였다. 이에 의사는 원고에게 식사량을 줄이고 운동을 더 할 것을 권유하였다.
그러나 이후에도 원고는 지속적으로 복통을 호소하였고, 같은 날 원고에 대하여 혈압 검사 및 방사선(X-ray) 검사를 한 결과 원고에게 장 천공이 발생하였음이 확인했다.
원고의 장 천공이 확인된 후 원고는 바로 H병원으로 전원되었고, 전원된 후 같은 날 위 병원에서 천공봉합수술을 받았다.
그런데 위 수술 후 봉합된 부위가 다시 터지면서 원고는 위 병원에서 2차로 천공봉합수술을 받았고, 이후 인공항문수술(일명 하트만 수술)을 받았다.
원고는 인공항문수술을 받은 후 퇴원하여 통원치료를 받다가 다시 입원하여 다음날 대장복원수술을 받고 퇴원했다.
원고가 위와 같은 4차례 대장수술을 받으면서 원고의 복부에 발생한 약 38㎝ 정도의 흉터가 잔존하고 있다.
현재 원고는 일상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큰 어려움은 없는 상태이나 간혹 용변이나 생리를 함에 있어 불편함과 아울러 대인기피증 등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다.
법원의 판단
대장내시경 검사를 시행하는 의사로서는 검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또는 용종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기기의 조작상 잘못으로 대장에 상처를 내거나 천공을 유발할 수 있다.
이 사건 대장내시경 검사 후 원고에게 대장천공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이 사건 병원에서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기 전에 대장 천공이 이미 있었다거나 대장 천공의 원인이 될 만한 과거 병력 내지 그와 비슷한 현상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고 의사는 대장내시경 검사 및 용종 제거 과정에서 본인의 부주의로 원고에게 대장 천공의 결과를 유발한 의료사고를 발생시켰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 의료재단은 피고 의사의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의료사고에 따른 대장 천공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
판례번호: 1심 1211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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