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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코성형 재수술 후 코연골 소실, 염증, 구축현상 초래

by dha826 2017.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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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 성형수술후 4차례 재수술 후 코연골 소실, 염증, 코 구축현상을 초래한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성형외과에서 코 성형수술을 받았으나, 수술 이후 코 앞부분이 위로 들려 보여 다른 병원에서 재수술(2차 수술)을 받았다.

 

그런데 2차 수술 이후에도 코 연골이 빠지는 등 결과가 좋지 않자, 피고를 찾아가 재수술에 관한 상담을 받고 세 차례에 걸쳐 코 재수술을 받았다.

 

원고는 현재 코연골 소실과 염증 등으로 인하여 심각한 코 구축현상이 발생하였고, 콧등 부위 피부가 괴사되어 농이 배출되는 2개의 구멍이 있는 상태다.

 

법원의 판단

일반적으로 코 성형시 이식물에 의한 염증 발생률은 첫 수술보다 재수술이 높고, 재수술을 하는 경우 처음 수술의 방법과 현재의 상태, 특히 골, 연골, 보형물, 이식조직, 피부의 상태를 잘 살펴보고 이에 적합한 수술방법을 선택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방사선학적 검사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3차 수술 전후에 작성된 진료기록부에는 사전 검사에 관한 내용이 전혀 기재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피고는 아무런 사전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채 3차 수술을 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는 3, 4차 수술을 함에 있어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원고에게 통상 예상하기 어려운 정도의 심각한 염증과 구축현상 등의 부작용을 발생하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차 수술 이전에 피고는 직접 또는 직원을 통해서 원고 코의 수술방법, 수술 후의 개선상태, 일반적인 성형수술의 부작용에 대하여 설명한 사실은 인정된다.

 

하지만 원고의 상태를 참고하여 예측할 수 있는 구체적인 부작용이나 위험 등을 설명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

 

판례번호: 14268(2014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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