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 부비동염(축농증) 내시경 수술후 물혹이 재발해 폴립절제술을 한 뒤 조직검사에서 악성 림프종 진단이 나오자 의사가 오진했다는 의료분쟁.
사건: 채무부존재확인(본소), 손해배상(반소)
판결: 1심 원고 승
사건의 개요
피고는 이 사건 병원에 내원하여 원고에게서 코 내시경 검사, 부비동 CT 검사, 혈액 검사, 흉부방사선 검사 등을 받고, 만성 부비동염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피고에게 부비동염 수술에 대하여 설명하고, 피고는 부비동 내시경 수술을 받기로 하여 수술 동의서에 서명하였다. 그 뒤 피고는 원고 병원에 입원해 부비동 내시경 수술을 받고, 경과가 양호하여 퇴원하였다.
피고는 두달 뒤 내시경 수술 당시 제거한 물혹이 재발하여 원고에게서 폴립 절제술을 받았고, 절제한 조직에 대한 검사를 의뢰한 결과 악성 림프종 진단을 받아 다른 대학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통상적인 각종 검사를 통하여 피고의 병을 만성 부비동염이라 진단하고, 통상적인 방법으로 부비동 내시경 수술을 하였다.
부비동염 수술을 위하여 반드시 조직검사를 하여야 할 의무가 없고, 악성 림프종을 의심할 만한 특이 소견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주의의무를 위반한 의료상 과실이 없다.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를 진단하는 과정에서 피고의 병이 림프종일 수 있다는 의심을 가지고 조기에 조직검사 등을 시행하여 진단한 후 그에 따른 적절한 치료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피고의 병을 부비동염으로 오진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는 림프종을 조기 진단 받아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였다.
법원의 판단
원고는 피고가 처음 내원하였을 당시 코 내시경 검사, 부비동 CT검사, 혈액 검사, 흉방사선 검사 등을 시행하였는데, 검사 결과에서 악성 림프종을 의심할 만한 특이 소견이 관찰되지 않았다.
원고는 피고에게 부비동염 수술 이후 물혹 재발 가능성을 고지하였고, 피고도 이러한 후유증의 발생 위험을 알고 수술을 받았고, 수술 이후 물혹이 재발하자 폴립 절제술을 시행하면서 곧바로 절제한 조직에 대한 조직검사를 의뢰하였다.
이런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의 병을 만성 부비동염으로 진단하는 과정에서 조직검사를 하지 않았거나, 악성 림프종을 의심하지 않아 진단이 늦어지게 된 점 등에 관하여 원고에게 의료상 과실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판례번호: 1심 7953번, 2118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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