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상편, 각막염 진단을 받고 수술을 했지만 안과의사의 각막 손상 과실로 인해 각막혼탁과 시력 저하.
사건: 손해배상
판결: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양쪽 눈에 빨간 이물질이 느껴져 피고 안과에서 군날개(익상편), 각막염 진단을 받고 수술했다. 그후 원고는 왼쪽 눈의 통증과 시력저하로 다른 안과의원에서 치료했지만 각막혼탁 진단을 받고 시력이 상당히 저하된 상태이다.
익상편(pterygium)]
결막주름이나 섬유혈관성 조직이 날개 모양으로 각막을 덮으며 자라나는 안질환. 결막의 퇴행성 변화로 보통 눈의 안쪽 결막으로부터 시작해 혈관이 풍부한 섬유조직이 결막과 각막의 경계 부위를 넘어 각막의 중심부를 향해 삼각형 모양으로 자라나는 질환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정보)
법원의 판단
1. 피고 안과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는 각막혼탁과 수술 사이에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확인하고 피고로부터 350만원을 받았으며, 향후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형사상 모든 권리를 포기하기로 합의했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제소 합의에 위배돼 부적합하다는 게 피고의 주장이다.
합의 당시 원고는 각막혼탁이 영구적으로 고정돼 시력이 회복될 수 없다는 사실을 예상할 수 없었고, 만일 이를 예상했더라면 350만원에 합의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원고는 피고로부터 익상편 제거수술을 받고 봉합사를 제거한 뒤 좌악 각막상피결손 및 각막염 진단을 받게 되었는데 결과적으로 각막혼탁 발병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인다.
원고의 좌안 각막혼탁은 수술 이후부터 진행되기 시작한 것으로서 수술 이후의 새로운 원인이 개재하였을 가능성은 찾아보기 어렵다.
원고의 좌안 각막혼탁은 수술 중 부주의로 각막에 손상을 입혔거나 각막염이 완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수술을 감행한 잘못으로 인해 초래된 것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다.
판례번호: 1심 7609번(2007가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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