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진이 신생아 위관수유 후 위관으로 오래된 핏덩어리가 계속 발견되었음에도 수유량을 감량하거나 중단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사건.
또 법원은 의료진이 수유 후의 관찰ㆍ대응조치를 게을리해 호흡정지가 발생했으며, 신생아에 대한 기도내 분비물 등을 흡인해 기도를 확보하지 아니한 채 앰부배깅을 시행한 과실도 있다고 판단했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병원 소속 의료진으로부터 제왕절개술을 받아 출산하였다.
신생아는 피고 병원 신생아중환자실로 옮겨져 위 속의 우유 잔유량을 위관(G-tube)을 통하여 확인하는 방법으로 입으로 우유 5mL를 공급받은 위관수유를 했다.
그러던 중 이틀간 연속해서 위관으로 오래된 핏덩어리가 발견됐고, 의료진은 위염을 의심하여 오래된 핏덩어리가 계속되면 라니티딘(ranitidine) 투여하도록 처방했다
그런데 다음날 신생아는 혈중산소포화도 40%, 심박동수 분당 50회로, 전신 청색증에 활동성과 울음이 없는 호흡정지 상태에 빠졌다.
이에 의료진은 앰부배깅을 했지만 이 과정에서 신생아의 코와 입으로 우유가 역류하였고, 심박동수도 분당 50회 미만으로 감소하자 심장마사지를 시작한 뒤 기관내삽관을 실시했다.
그럼에도 혈중산소포화도가 감지되지 않고, 전신 청색증에 활동성과 울음이 없는 상태가 지속되자 기관내삽관을 재실시하였으며, 그 무렵 혈중산소포화도가 95%로 증가하고, 심박동수도 회복되었다.
하지만 신생아는 이 사고 후 뇌 MRI 촬영 결과 좌측 전두엽, 기저핵, 중뇌, 양측 두정엽 및 후두엽 등에 광범위한 급성 뇌경색 증상을 보였으며, 이에 따른 우측 상ㆍ하지의 위약, 언어영역 및 인지영역 등의 현저한 발달지연, 내사시, 눈 운동 이상 등의 장애가 예상되는 상태이다.
법원의 판단
[위관수유상 과실 유무]
이 사건 사고 전날과 당일에도 신생아가 위관수유 후 위관으로 오래된 핏덩어리가 계속 발견되었다면 의료진으로서는 수유량을 감량하거나 중단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의료진은 수유량을 감소시키거나 수유를 중단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 사건 사고 전날부터 수유량을 증가시켜 신생아의 호흡정지는 위관수유 시행상의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볼 것이다.
[수유 후 조치상 과실 유무]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는 수유 후의 관찰ㆍ대응조치를 게을리하여 위 내용물이 역류함으로써 호흡정지가 발생하게 한 과실도 있다고 볼 것이다.
[심폐소생술상 과실 유무]
피고 병원 소속 의료진은 사고 당일 신생아에 대하여 기도 내 분비물 등을 흡인하여 기도를 확보하지 아니한 채 앰부배깅을 시행하여 코와 입으로 우유가 역류한 사실이 있다.
또 신생아중환자기록지상 신생아에 대한 첫 번째 기도내삽관 전에 흡인 등 기도유지와 관련된 기록이 없고, 첫 번째 기도내삽관 후에도 효과적인 환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황으로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힌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 병원 소속 의료진에게는 신생아에 심폐소생술을 시행함에 있어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도 있다고 볼 것이다.
판례번호: 1심 22511번(2009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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