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부와 흉부 자상 환자에 대해 시험적 개복술을 하면서 소장 손상을 발견하지 못한 수술상 과실로 인해 패혈증으로 사망.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복부, 흉부 자상으로 피고 병원 응급실에 119 응급차를 타고 내원하였는데, 당시 활
력징후는 정상이었으나 장음이 저하된 상태였다.
피고 병원 소속 외과, 비뇨기과 의사들은 복부, 골반에 대한 CT 촬영 등을 한 후 복부 시험적 개복술을 시행하여 장기 손상 여부를 확인하고, 수술(1차 수술)에 참여하였는데, 방광 부위를 제외하고는 다른 장기의 손상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1차 수술 후 환자는 가스가 배출되지 않을 뿐 아니라, 빈맥과 복통이 있어 CT 촬영을 하였더니 복강 내 이물질이 발견되었고 복부천자 결과 고름이 나왔다.
이에 피고 병원 외과 의료진이 수술을 하였는데(2차 수술) 복강 내 전반에 걸쳐 담즙이 나왔고 장간막 근처 소장의 중, 하위 부위에 0.5㎝ 가량의 구멍이 발견되었다.
이에 소장을 10㎝ 전후로 자른 후 봉합한 다음 장루를 시행하였고, 2차 수술 후 환자를 중환자실로 옮겨 치료를 계속하였으나 사망했다.
법원의 판단
환자가 패혈증 등으로 사망한 원인은 피고 병원 의사들이 1차 수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자상으로 인한 소장의 손상 여부를 주의 깊게 확인하지 못한 수술상의 과실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병원 의사들의 이 사건 수술상의 과실의 추정을 번복할 만한 증명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 병원 의사들의 사용자로서 환자와 보호자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판례번호: 1심 8590번(2006가합**)
판결문 받으실 분은 댓글 또는 비밀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안기자 의료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신생아 위관수유 수유량 안줄여 호흡정지, 뇌경색 초래 (0) | 2017.11.15 |
---|---|
알레르기 반응 성분의 약 정맥주사해 아나필락시스 쇼크 (2) | 2017.11.14 |
뇌졸중 의심증상 보였지만 뇌CT 촬영 지연해 뇌출혈 초래 (0) | 2017.11.13 |
간종괴 발견하고도 추가검사 안해 간암말기로 사망한 사건 (0) | 2017.11.13 |
간호조무사가 신생아를 떨어뜨려 뇌병변장애 초래 (0) | 2017.11.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