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의원 간호조무사가 수유하기 위해 의자에 앉던 중 신생아를 떨어뜨려 두개혈종으로 뇌병변장애 초래.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피고는 산부인과의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인데 신생아실에서 신생아에게 수유를 하려고 의자에 앉던 중 넘어지면서 신생아를 떨어뜨리면서 신생아의 머리가 자신의 무릎 부위에 부딪히게 했다.
피고는 사고 직후 신생아의 머리가 부어오르자 의료진에게 보고했고, 상급병원으로 전원했지만 외상후 발작, 외상성 두개혈종, 복합성 부분 발작 등으로 치료를 받고 뇌병변장애 6급 진단을 받았다.
법원의 판단
필고는 수유를 하는 중 넘어질 경우 신생아를 떨어뜨릴 위험이 있으므로 수유를 하기 전 주변에 장애물이 있는지 충분히 확인하고 안정된 자세로 수유를 해야 한다.
이를 통해 낙상을 미리 방지해 신생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으며, 산부인과 원장은 간호조무사를 지도 감독해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들은 주의의무를 위반해 사고를 발생시켰고, 이 사건 사고와 원고가 진단받은 뇌병변 장애 6급 진단은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판례번호: 1심 513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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