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에서 응급환자를 진료중인 공보의에게 욕설을 하고 응급진료 방해한 환자, 응급의료법 위반 집행유예.
사건: 응급의료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판결: 1심 피고인 징역 8월, 2년 집행유예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허리 통증을 이유로 병원 응급실을 방문해 근무중이던 공보의에게 “너, 나 몰라? 어린 놈의 새끼가 아무 것도 모르면서 그러냐. 니 애비여도 나를 이렇게 치료할거냐”고 소리쳤다.
또 공보의가 응급환자인 골절환자를 진료하려고 하자 욕설을 하며 “내가 응급환자인데 왜 저 사람부터 하냐”고 폭언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공보의를 손으로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하는 등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이송, 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위력으로 방해했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해 총 3회에 걸쳐 응급환자 진료를 폭행, 협박, 위력 등으로 방해하고, 의료용 기물을 손상했으며, 공무원들의 응급진료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
법원의 판단
병원 응급실은 응급환자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숙하고 편안한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고 이를 훼손할 경우 그 피해와 위험성이 커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응급실에서 공보의와 간호사에게 문신을 보여주며 폭언을 하는 등 소란을 부리고 응급환자들에게까지 피해를 입혀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우울 및 충동조절장애로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고,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된다.
유사 판결
응급실에서 당직의사, 간호사에게 소리를 지르고, 진료를 방해하다 업무방해죄 처벌
술에 취한 나머지 응급실 외래진료실에서 빨리 치료해 주지 않는다며 진료방해, 경찰 폭행했지만 집행유예
판례번호: 1심 1215번(2015고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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