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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당뇨와 고혈압 있는 퇴행성관절염 환자 치료과정의 과실

by dha826 2017.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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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과 당뇨를 앓고 있어 세균에 감염되기 쉽운 환자에게 무균적 처치를 하지 않고, 스테로이드제를 짧은 기간 동안 과다하게 주사한 과실을 인정한 판결.

 

또 재판부는 의료진이 고혈압과 당뇨 관리를 하지 못한 과실 등으로 패혈성쇼크를 초래했다며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무릎 부분에 통증이 생겨 피고 의원을 찾아 당뇨와 고혈압 증상이 있음을 말하였다피고는 X-RAY 검사를 실시한 후 퇴행성관절염으로 진단하고, 슬관절염치료제인 히루안을 주사하였다.

 

그런데 히루안은 엄격한 무균조작하에 실시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주사하지는 않았다.

 

그리고 환자는 꾸준히 피고 의원에 내원해 물리치료를 받았으며, 피고로부터 처방받은 약을 복용하기도 하였고, 의료진은 환자가 계속적인 통증을 호소하자 양쪽 무릎에서 관절액(:18cc, :12cc)을 제거한 후 히루안을 주사하였다. 그날 혈압 수치는 207/90mmHg이었다.

 

이후 환자는 계속 물리치료와 함께 같은 용량의 관절액 제거 및 히루안 주사 처치를 받았다또 피고는 스테로이드제인 트리암시놀론과 리도케인을 8회 관절강내 주사하였는데, 스테로이드제는 강력한 항염증제이기는 하나, 고혈당과 고혈압, 그리고 면역력의 약화를 수반하게 된다.

 

환자의 무릎은 점점 진한 붉은색으로 변하였고, 부종이 가라앉지도 않았으며, 다리 뿐만 아니라 팔까지 퉁퉁 부어 혼자서는 일어날 수도 없게 되었다.

 

이에 대학병원 응급실을 통해 입원했는데 당시 혈당이 정상범위인 120mg/dL를 훨씬 넘는 470mg/dL이었다.

 

대학병원은 감염부위의 염증치료를 위한 항생제투여, 감염의 원인부위인 관절염 부위에 대한 절제 수술, 수액투여를 위한 혈압상승시도, 인공호흡기 장착 등의 처치를 했지만 몇 달 후 화농성관절염, 패혈성 쇼크, 호흡부전에 의해 사망하였다.

 

법원의 판단

피고는 고혈압과 당뇨를 앓고 있어 세균에 감염되기 쉽고, 세균에 감염되는 경우 더 쉽게 악화될 수 있었던 환자에게 엄격한 무균적 처치를 하여야 하는 히루안 주사와 관절액제거를, 그와 같은 처치 없이 그대로 시행한 과실이 있다.

 

또 스테로이드제를 짧은 기간 동안 과다하게 주사한 과실, 고혈압과 당뇨의 지속적인 관리를 하지 못한 과실, 세균감염으로 인한 화농성관절염 증상을 발생시켜 결국 패혈성쇼크에까지 이르게 하여 사망케 하였으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판례번호: 175087(2005가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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