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강경 수술중 소장 천공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환자는 위 내시경 및 조직검사에서 위암 소견이 발견됐고, 피고 병원 외과 의료진은 복강경 가이드 하에 원위부 위아전절제, 위 주변 림프절 절제, 위공장문합술을 시행하였다.
의료진은 수술 도중 수술 부위 주변에 약 3000cc의 출혈이 발생함에 따라 농축적혈구 4단위, 신선동결혈장 3단위의 수혈을 하였다.
수술 당시부터 수술 후 1일째까지 총 1440cc(4pints x 360 mL)의 수혈을 하였다.
수술 후 6일째 환자 상태가 체온 38.5℃, 호흡곤란, 의식상태 혼란, 산소포화도 40%로 저하되고, 염증을 나타내는 CRP가 7.29까지 높아짐에 따라, 의료진은 기계호흡을 하기로 결정하고 중환자실로 전실하였다.
중환자실에서 기계호흡을 한 결과 환자의 폐렴증세는 호전되었다.
그러나, 체온은 38℃ 이상으로 고열 상태가 지속되었고, 창상 부위의 삼출 또한 진행되었으며, 배액관으로 혈액성이 배출되었으며, 복부가 팽만하고, 핍뇨 증세가 발생하여 혈액투석을 시작하였다.
수술 후 22일째인 환자 상태가 더욱 악화되자 의료진은 환자 보호자에게 간부전, 파종성혈관내응고증, 신부전, 혈액응고기능 이상 상태이고 간이식이 유일하다고 설명하였고, 간이식 수술을 위해 A병원으로 전원되었다.
A병원은 전원 다음날 복강 내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응급 개복술을 시행하였는데, 위 절제술시 조작부위로 추정되는 큰 그물막과 소장 장간막 사이에 500cc 상당의 거대 혈종과 농양이 형성되어 있었다.
또 위공장문합부에서 10cm 하방의 소장에 천공이 발견되었으며, 위 천공으로 장 내용물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이에 의료진은 소장 천공 부위를 봉합, 혈종 및 농양의 제거, 양측 흉강 · 골반강 내 배액관 삽입 등의 수술을 시행하였지만 패혈증 증세가 악화되어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다.
법원의 판단
환자에게 천공이 발생한 부위는 피고 병원 의료진의 위 절제 수술시 조작부위로 추정된다.
이런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병원 의료진이 복강경 위 절제술 과정에서 위공장문합부 하방 10cm 소장에 손상을 가하여 천공을 발생시켰다고 추단함이 상당하다.
피고 병원 의료진의 수술 중 장천공이 발생하였고, 장천공으로 다량의 위장관액이 흘러나와 복강 내 농양을 유발하였으며, 이에 따라 복강 내 농양의 세균이 혈액을 통하여 전파하여 세균독소가 증가하고 이로 인해 패혈증이 지속되면서 다장기 부전증으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 병원 의료진이 처치를 지연한 과실로 인해 복강 내 혈종 및 농양에 의한 패혈증에 대한 효과적인 처치를 하지 못하고 환자로 하여금 다장기 부전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관련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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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번호: 1심 398번(2007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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