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부의 흉터(반흔)제거수술, 복부지방흡입술, 복부성형술을 받은 뒤 복벽에 염증이 생겨 수차례 재수술하면서 비후반흔, 선자흔, 색소침착, 배꼽 소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의원에서 제왕절개수술로 인한 복부의 흉터(반흔)제거수술 및 복부지방흡입술과 복부의 피부를 끌어내려 절제한 후 봉합하는 복부성형술을 받았다.
그 후 피고는 위 수술로 인한 실밥을 제거하였고, 하복부의 피하지방을 절제한 후 봉합하는 수술을 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복벽에 염증이 발생하여 김○○ 외과의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이후 원고가 피고에게 염증을 호소하자 피고는 다시 염증 부위의 피부를 절제하고, 오른쪽 하복부의 지방을 절제한 후 봉합하는 수술을 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3회에 걸친 수술로 인하여 하복부와 배꼽 부위의 정중선에 합계 약 36㎝ 가량의 선상 형태의 중증 융기 비후반흔, 선자흔, 색소침착 등이 발생하였고, 배꼽의 형태가 변형되어 거의 소실되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의 3차례에 걸친 수술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는 복부에 염증이 발생하고 배꼽의 형태가 소실되고 합계 36㎝ 가량의 반흔이 발생하였고, 피고는 진료계약상 채무의 본지에 따른 이행을 하지 못하였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진료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해 피고 의료진은 원고에게 발생한 비후반흔이나 선자흔, 색소침착 등은 지방흡입술과 복부성형술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이어서 피고에게는 진료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피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판례번호: 1심 5647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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