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성 근위축증 자녀를 둔 산모가 유전자검사에서 유전자결손이 없었지만 SMA 환자 출산.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들 사이에서 태어난 장녀와 차녀 모두 척추성 근위축증(SMA) 진단을 받았다.
[근위축증]
근육이 위축되는 질환. 사지의 근육이 거의 좌우대칭적으로 점점 위축되어 가는 것으로 여러 형태가 있다. 가장 많은 것은 근위축성 측삭경화증(側索硬化症)과 척수성진행성근위축증이다. 다같이 척수에 있는 운동신경섬유 및 세포의 진행성 변성에 의한 것이지만 원인은 불명하다. (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백과)
그러던 중, 원고는 임신한 상태에서 산전 검사를 받기 위하여 피고 병원에 갔는데, 산부인과 전문의는 원고로부터 위와 같은 가족병력을 듣고 태아에 대한 융모막융모생검(CVS, 융모막 검사)을 통한 유전자 검사를 시행했다.
그 결과 태아에게서 SMN1 유전자 결손이 확인되자, 원고에 대한 임신중절수술을 시행하였다.
이어 원고는 1년 뒤에도 임신하여 피고 병원에서 융모막 검사를 통한 유전자 검사를 받았는데, 그 결과 태아에게서 SMN1 유전자의 결손이 확인되어, 다시 임신중절수술을 받았다.
그 후, 원고는 다시 임신하여 피고 병원에서 융모막 검사를 통하여 유전자 검사와 핵형(다운증후군) 검사를 받았는데 유전자 결손이 없었고, 핵형 검사결과도 정상으로 나오자 출산했지만 피고 병원에서 SMN1 유전자의 결손으로 인한 SMA 환자로 진단받았다.
법원의 판단
피고 병원의 검사 담당자들이 원고에 대한 융모막 검사를 하는데 어떠한 과실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러나 원고들은 정상아를 출산하고자 하였고, 신생아가 SMA 환자일 것으로 예상하였다면 출산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이 확실하다.
그러므로, 그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피고로서는 통상의 경우와 달리 원고가 포태한 태아가 SMA 환자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하여(즉, 융모막 검사의 오류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검사를 시행하여 보아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의료진은 태아에게서 SMN1 유전자의 결손이 없음을 확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양수천자 등의 추가검사 조차 시행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
또 피고 의료진으로서는 원고들이 추가검사 또는 재검사를 받을 것인지 여부 및 태아가 SMA 환자임이 확인된 후 임신중절수술을 받을 것인지 여부를 선택하기 위한 중요한 전제가 되는 설명을 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
판례번호: 1심 4819번(2005가합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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