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퇴부 골절 수술후 구획증후군과 같은 합병증이 발생했음에도 의료진이 간호사에게 맡겨둔 채 별다른 조치를 안해 하지절단에 이르게 한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자신의 아파트 단지 안에서 차를 정차한 후 눈을 털어내고 있었는데, 위 장소는 경사진 과속방지턱 위였기 때문에, 위 차량이 원고쪽으로 굴러 원고는 위 차량과 다른 차 사이에 끼어 대퇴부 골절 상처를 입었다.
원고는 피고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였는바, 피고 김00은 대퇴부 골절을 진단하고, 대퇴부 골절 부위에 골봉을 삽입하는 수술을 하였다.
원고는 수술이 끝나 병실에 돌아왔는데, 운동 및 감각기능 이상, 혈액순환 저하, 우측대퇴부 혈액삼출, 무릎 아래 뒤쪽 통증 및 압통을 호소하였다.
원고은 다음날 새벽 진통제 투여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완화되지 아니하였고, 간호사들은 통증을 호소하자 진통제만을 투여하였을 뿐 담당 의사를 부르는 등의 조치를 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 김00은 회진을 하던 중 원고에게 하퇴부 구획증후군이 발생한 것을 발견하고 근막절제술 및 우측 무릅관절흡입술을 시행했지만 계속해서 체온상승, 우측하지의 심한 통증, 신경 및 감각신경 저하 등의 소견을 보였다.
피고 김00은 원고 이00에 대하여 근막절개술 부위 근육괴사에 대해 변연절제술을 시행하였고, 근막절개술 위에서 세균배양검사를 시행하였다.
원고는 며칠 후 0000병원으로 전원하였고, 위 병원에서 변연절제술을 받은 다음 증세의 호전이 없자, 우측 슬관절 아래 하퇴부 절단술을 받았다.
법원의 판단
피고 김00은 원고에 대한 대퇴부 수술을 시행하였으면, 수술 이후의 예후에 관하여 면밀하게 관찰하여 설령 구획증후군과 같은 합병증이 발생하더라도 신속하게 대처하여 후유증을 최소화 하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술 이후 12시간 가량을 간호사에게만 맡겨 놓은 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구획증후군의 발견이 늦어져 하지절단에까지 이르게 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 김00이 원고에 대한 수술 당시 원고에게 구획증후군의 발생 및 그로 인한 장해의 가능성에 대하여 설명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김00은 구획증후군 등 합병증에 관한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판례번호: 1심 32426번(2006가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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