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경수술과 함께 조루증 치료를 위해 음경배부신경절단술을 받고 귀두 및 음경에 심한 통증을 초래하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 발생.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포경수술 및 조루증에 대한 상담을 받기 위하여 피고 병원에 내원해 포경수술 및 음경배부신경 부분절제술을 받았다.
원고는 수술 직후 음경이 부어오르고 귀두에 피멍이 들며 음경피부를 통하여 체액 같은 것이 흘러나오는 증세를 보여, 피고에게 이를 문의하였다.
이에 피고는 일반적으로 음경배부신경 부분절제술 및 포경수술을 시술받은 후에는 창상부위의 압박 또는 절개봉합면의 혈액순환부전 등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2~3주 후에는 정상적으로 회복될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하였다.
수술 후 3주 정도가 지난 후부터 원고는 음경에 감각이상증상이 나타나면서 귀두 및 음경 부위에 가벼운 접촉이 있는 경우에도 심한 통증이 발생하였다.
그 후 원고는 통증치료를 위하여 여러 비뇨기과를 다녔으나 별다른 치료를 받지 못하다가 ○○통증클리닉에서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진단받고 신경치료 및 약물치료를 받고, 통증클리닉에서 통증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제2형으로 진단받고 음부신경 및 교감신경 차단술 등의 치료를 받았으며, 영구적 척수신경자극기(SCS) 삽입술을 받았으며, 여전히 귀두 및 음경 부위에 이질통과 감각 저하, 발적 등이 존재하고 있는 상태다.
법원의 판단
피고가 당시 이 사건 수술로 인하여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라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가 이 사건 수술로 인하여 원고에게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라는 결과가 발생할 것을 예견할 수 없었던 이상 피고에게 원고의 현 장해 상태 발생에 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피고가 이 사건 수술 시행 전에 원고에게 음경배부신경 부분절제술의 위험성 내지 부작용에 대하여 설명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가 당시 이 사건 수술로 인하여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라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없었음은 살핀 바와 같은바, 예견할 수 없는 부작용에 대해서까지 의사의 설명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복합부위통증증후군과 관련한 설명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이유로 하는 원고의 설명의무위반 주장 부분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판례번호: 1심 5405번(2009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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