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공보의로 근무하면서 허위 진단서·입원확인서를 작성, 의료법 위반으로 3개월 면허자격정지.
사건: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의원은 과거 00병원에서 공중보건의사로 근무하면서 박00의 진단서와 입원확인서를 거짓으로 작성해 발급했다는 이유로 3개월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을 받았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환자의 상태를 직접 살펴보고 각종 검사 등을 통해 나온 결과를 토대로 진단서를 작성해 거짓으로 진단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입원확인서는 의료법상 증명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원의 판단
1. 허위진단서 작성 여부
원고는 박00에 대한 방사선 촬영 결과 뼈에 금이 가지 않았지만 환자가 계속 통증이 있다고 말하자 ‘상기 환자는 수상 후 약 2주간 안정가료 요함’이라는 진단서를 발급했다는 점에서 거짓으로 진단서를 작성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입원확인서 관련
입원확인서는 박00의 건강상태를 증명하고 민사상 보험금청구권의 존재 여부 등을 판단하는 증가가 되는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것으로서 의료법상 증명서에 해당한다.
명고 명의로 작성된 박00에 대한 입원확인서에는 박00가 해당 병원에서 하루동안 입원치료를 받았지만 15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기재돼 있다.
입원확인서 작성권자인 원고는 병원 직원에게 자신의 전자서명을 이용해 입원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권한을 주었으므로 직원이 원고 명의로 발급해 준 입원확인서는 원고가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원고는 자신에게 입원확인서 작성권한이 있었음에도 직원에게 자신의 전자서명을 이용해 임의로 입원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입원확인서 발급 관리 감독을 소홀히 했으므로 원고에게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판례번호: 1심 74114번(2014구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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