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혈압과 당뇨증상이 있다가 몸에 붓기가 생겨 병원에서 뇌하수체 산종에 의한 쿠싱증후군으로 수술을 받고 사망…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평소 고혈압과 당뇨증상이 있었으나 일상생활에는 별다른 지장이 없이 생활하다가 얼굴과 다리가 붓는 증상이 있어 피고 병원을 방문하여 입원하였다.
피고 병원의 신경외과 전문의는 뇌하수체 선종에 의한 쿠싱증후군이고 진단했다.
쿠싱증후군(Cushing’s Syndrome)
쿠싱증후군은 부신피질의 호르몬 중 코르티솔의 과다로 인해 발생하는 임상증후군입니다. 쿠싱증후군은 남성보다 여성에서 8배 정도 더 많이 발생하며, 보통 30~40대에 진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쿠싱증후군은 부신피질의 호르몬 중 코르티솔의 과다로 인해 발생하는 임상증후군입니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국립보건연구원 희귀난치성질환센터
피고 신경외과 의료진은 뇌하수체 선종제거수술(1차 수술)을 한 뒤 환자를 회복실로 옮겼는데, 당시 의식이 깨지 않았고 호흡은 규칙적이었다.
의료진은 두개골 CT 촬영을 하여 뇌 혈종이 있음을 발견하고, 응급 혈종제거수술(2차 수술)을 했다.
환자는 수술 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계속 혼수상태로 있다가 인공호흡기에 의해 생명을 유지하고 있던 중 뇌부종, 뇌하수체 호르몬 및 전해질 불균형, 폐합병증으로 인한 급성 심폐부전증으로 사망하였다.
법원의 판단
피고 병원 의료진이 회복실에서 망인의 이상증상을 발견하고 즉시 CT 촬영을 통해 원인을 파악하고 응급으로 2차 수술을 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1차 수술에서 지혈조치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수술에 관한 모든 준비가 완료된 후인 수술 전날 오후 9시 경에야 비로소 환자에게 수술의 내용 및 위험성 등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을 했다.
이는 수술의 필요성 및 위험성을 비교해 보고, 치료행위에 대한 선택 여부를 판단하고, 나쁜 결과에 대하여 대비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시간이 제공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환자의 자기결정권 내지 선택권을 침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피고 의료진은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 할 것이다.
판례번호: 1심 15982번(2006가합**)
판결문 받으실 분은 댓글 또는 비밀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안기자 의료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환자가 퇴원요구에 불응해 퇴원 거부사건 (0) | 2017.11.12 |
---|---|
조루수술 후 귀두, 음경 심한 통증 초래 (0) | 2017.11.12 |
의사가 허위 진단서·입원확인서 작성해 면허자격정지 (0) | 2017.11.11 |
신생아 출산후 선천성 폐렴 조기발견 못한 과실 (0) | 2017.11.11 |
임플란트 과정에서 당뇨 확인 안하고, 응급치료와 전원 놓친 과실 (0) | 2017.1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