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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환자가 퇴원요구에 불응해 퇴원 거부사건

by dha826 2017.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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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장인공막 제거술을 받은 환자가 퇴원요구에 불응해 퇴원 거부하자 법원이 진료계약이 해지되었다며 병실인도 및 진료비 계산 판결한 사건.

 

사건: 병실명도 및 진료비 등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피고는 원고 병원에서 복강경 절개탈장교정술을 받고 퇴원한 후 감염증상으로 보존적 치료를 받다가 다시 원고 병원에 입원하여 탈장인공막 제거술을 받았다.

 

피고의 입원 당시 작성된 입원약정서에는 귀 의료기관에서 제시한 제반규칙을 준수함은 물론, 치료와 퇴원 등 의사 및 간호사(또는 직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겠습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원고 병원은 피고에 대한 입원치료가 더 이상 실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치료가 종결되어 입원할 필요가 없으니 퇴원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들은 탈장 재발 및 복부의 불편함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면서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다.

 

한편, 피고가 입원한 9개월간 피고가 미납한 진료비는 5천여만원이고, 원고 병원은 피고들에게 진료비 계산서를 발급하면서 그 납부를 최고하였다.

 

법원의 판단

피고에 대한 치료가 더 이상 효과를 기대할 수 없어 종결된 상태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퇴원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명백히 함으로써 위 진료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병실을 인도하고, 진료비 계산 기준일 다음날부터 그 인도완료시까지 위 점유로 인한 병실 사용료 또는 그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례번호: 167345(2012가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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