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장인공막 제거술을 받은 환자가 퇴원요구에 불응해 퇴원 거부하자 법원이 진료계약이 해지되었다며 병실인도 및 진료비 계산 판결한 사건.
사건: 병실명도 및 진료비 등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피고는 원고 병원에서 복강경 절개탈장교정술을 받고 퇴원한 후 감염증상으로 보존적 치료를 받다가 다시 원고 병원에 입원하여 탈장인공막 제거술을 받았다.
피고의 입원 당시 작성된 입원약정서에는 ‘귀 의료기관에서 제시한 제반규칙을 준수함은 물론, 치료와 퇴원 등 의사 및 간호사(또는 직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겠습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원고 병원은 피고에 대한 입원치료가 더 이상 실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치료가 종결되어 입원할 필요가 없으니 퇴원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들은 탈장 재발 및 복부의 불편함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면서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다.
한편, 피고가 입원한 9개월간 피고가 미납한 진료비는 5천여만원이고, 원고 병원은 피고들에게 진료비 계산서를 발급하면서 그 납부를 최고하였다.
법원의 판단
피고에 대한 치료가 더 이상 효과를 기대할 수 없어 종결된 상태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퇴원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명백히 함으로써 위 진료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병실을 인도하고, 진료비 계산 기준일 다음날부터 그 인도완료시까지 위 점유로 인한 병실 사용료 또는 그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례번호: 1심 67345번(2012가단**)
판결문 받으실 분은 댓글 또는 비밀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안기자 의료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복부 흉터제거수술, 지방흡입술 후 비후성 반흔 등 의료과실 (0) | 2017.11.12 |
---|---|
수술후 합병증에 의료진이 별다른 조치를 안한 과실 (2) | 2017.11.12 |
조루수술 후 귀두, 음경 심한 통증 초래 (0) | 2017.11.12 |
쿠싱증후군 수술후 의식불명 사망…설명의무 위반 (0) | 2017.11.12 |
의사가 허위 진단서·입원확인서 작성해 면허자격정지 (0) | 2017.1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