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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신생아 호홉곤란, 청색증 발생했음에도 기관내삽관, 전원지연 과실

by dha826 2017.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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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에게 우유를 먹인 후 트림을 시키지 않았다가 호홉곤란과 청색증이 발생했음에도 기도내삽관, 상급병원 전원 지연으로 사망하자 의료진과 간호조무사를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기소.

 

사건: 업무상과실치사

판결: 1심 피고인들 징역, 2심 무죄

 

 

사건의 개요

피고인 이○○는 산부인과를 운영하였던 의사이고, 피고인 최○○은 위 산부인과 소속 간호조무사로 일했다.

 

신생아에게 우유를 먹이게 되면 신생아는 우유를 먹으면서 공기도 함께 마시게 되므로 수유 후 트림을 시켜 그 공기가 배출될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그 우유가 역류하거나 구토를 하면서 신생아의 기도를 막아 호흡곤란과 청색증을 유발한다.

 

해당 산부인과는 출생한 생후 2일된 신생아를 관리함에 있어, 피고인 최○○은 아기에게 우유 20cc를 먹인 후 트림을 시키지 않고 눕힌 업무상의 과실로 신생아로 하여금 호흡곤란과 청색증이 발병하게 했다.

 

또 피고인 이○○는 위 신생아실에서 위 아기의 위와 같은 상태를 확인하였으면 우유흡입으로 인하여 기도가 폐쇄된 것임을 의심하고 신속히 마스크환기법 등을 통하여 산소공급을 하면서도 아기의 기도 내의 관을 삽입하여 기도를 확보하여 산소가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마스크환기법만을 실시하고 기도 내 삽관을 하지 아니한 채 위 아기의 위와 같은 증상을 발견한 후 35분이 경과해서야 상급병원으로 이송한 업무상의 과실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1심 법원

피고인 이○○ 징역 8, 피고인 최○○ 징역 6, 집행유예 2

 

2심 법원의 판단

피해자가 우유흡인으로 인한 기도폐쇄에 의하여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어야만 피해자의 사망이 피고인들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피해자에 대한 부검결과 사망의 원인이 밝혀지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기도 내에서 우유 등의 이물질이 발견되지 아니하였고, 우유흡인으로 인한 기도폐쇄의 경우에 통상적으로 나타나는 폐렴 증상도 보이지 않는 등 우유흡인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단서가 전혀 없다.

 

또 달리 피해자가 우유를 토하였다거나 피해자에 대한 치료과정에서 우유가 배출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신빙할 만한 자료도 찾아볼 수 없는 점, 피해자에 대한 대사질환 검사결과에 의하면 피해자가 대사질환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판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여도 피해자에게 우유흡인으로 인한 기도폐쇄가 발생하였고 피해자가 그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게 되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판례번호: 13956(2004고단**), 1642(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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