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로 허리를 다쳐 퇴행성 관절염, 척추관협착증 및 요추 압박골절로 입원해 무통주사와 진통소염제를 투여한 후 갑자기 심근경색증으로 사망.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환자는 오토바이를 세우면서 넘어지는 사고로 허리에 심한 통증을 느껴 119 구급차량으로 피고 병원에 후송되었는데, 피고 의료진은 엑스레이 촬영 후 퇴행성 관절염, 척추관협착증 및 제4요추 압박골절이 심한 것으로 진단했다.
의료진은 환자를 입원시킨 다음 허리의 통증을 줄이는 무통주사(트롤락)와 진통소염제인 소페낙(디클로페낙) 등을 투여하였다.
피고는 같은 날 23:30경 환자의 혈압이 낮다는 간호사의 보고를 받고 문진 및 심전도 검사(EKG 검사)를 시행하는 한편, 환자가 내원 전에 혈압약 2봉지를 복용하였다는 말을 듣고 간호사에게 무통주사 투여를 중지시키고 혈압 상태를 계속 관찰하도록 지시하였다.
환자는 다리가 아프다며 통증을 호소하자, 당직 간호사가 회복실에 들어가 양쪽 다리를 약 10분 동안 맛사지를 한 후 괜찮다는 말을 듣고 간호사실로 돌아온 다음 같은 날 08:00경 환자 상태를 체크하기 위해 회복실에 들어갔다가 사망한 상태로 누워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망인의 사망 원인을 심근경색증으로 판단하였다
법원의 판단
환자의 경우 피고 병원에 내원할 당시부터 다음 날까지 비교적 저혈압 상태를 보였으나 쇼크의 임상적 증상인 체온저하, 발한, 호흡곤란, 의식혼탁 등의 증세를 보이지는 않은 점에 비추어 당시 의학상 ‘쇼크’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망인의 저혈압 상태가 피고가 투여한 무통주사 및 진통제인 소페낙 등의 약물에 기인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뿐만 입원 후 이틀 동안은 망인이 저혈압 상태를 보였으나 사망 이틀 전부터는 비교적 정상적인 혈압 상태를 유지하였다는 점에서 저혈압이 망인의 사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도 어렵다.
판례번호: 1심 5418번(2005가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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