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충수염 진단 지연 과실)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2심 항소 기각
원고는 상복부 및 하복부에 통증이 발생해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
피고 병원 응급실의 산부인과 담당 의사는 원고를 진찰한 후 급성 골반염증으로 진단하고 입원시킨 후 겐타마이신 등의 항생제 치료를 했다.
또 입원 다음 날 복통과 압통이 호전되고 체온이 37℃로 내려가자 항생제를 미크로노마이신으로 변경한 외에 별다른 치료를 하지 않은 채 경과 관찰을 했다.
피고 병원 산부인과 담당 의사는 입원 4일째부터 우측 하복부 통증을 호소하고, 백혈구와 폴리의 수치가 감소하지 않음에도 경과 관찰만 계속하다 입원 8일째 되던 날 복부초음파검사를 한 결과 3.8×32.1×2.9cm 크기의 낭성 종괴를 발견했다.
이에 따라 피고 병원은 외과와 함께 개복술을 시행했는데 그 결과 충수는 이미 천공돼 심하게 괴사된 상태였고, 복강 내에는 더럽고 심한 악취가 나는 농양이 고여 있었다.
맹장은 심한 염증으로 인해 에스자결장과 유착돼 있어 회맹장절제술을 시행했다.
원고는 천공된 충수염으로 인한 복막염으로 최종 진단을 받고 입원 한달여 만에 피고 병원에서 퇴원했다.
법원의 판단
피고 병원은 원고가 응급실에 내원할 당시 2일 전부터 상복부의 통증 및 압통이 있었음을 알았고, 하복부의 통증 및 압통을 호소하며 구토 증세를 보이고, 체온이 상승했다.
또 신체 어딘가에 염증이 있음을 나타내는 백혈구와 폴리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 급성충수염으로 의심되는 소견을 보였다.
또한 피고 병원의 항생제 치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지속적으로 하복부 통증을 호소하고 있었으면 급성충수염을 의심하고 맹장 부위 초음파를 실시하거나 복부 CT 촬영 등을 통해 정확한 병명을 알아내고 적절한 치료를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해 원고로 하여금 제때 충수절제술을 받을 수 있는 시기를 놓쳐 복막염으로 증세가 악화된 상태에서 수술을 받도록 한 과실이 있다.
판례번호: 1심 1668번(2005가단34**), 1669번(2006나29**), 2992번(2006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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