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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염증치료 안한 채 임플란트 식립술했다가 치주염, 치조전돌증 유발한 치과

by dha826 2017.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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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시술)

 

손해배상(본소), 진료비(반소)
1심 원고 일부 승


원고는 피고 치과의원에 내원해 치아의 심한 동요로 인한 저작 불편감을 호소했다.

 

당시 원고는 상악의 경우 좌우측 제2 대구치(큰 어금니)와 좌측 견치(송곳니) 외에 다른 치아를 상실해 부분의치(틀니)를 한 상태였다.


하악은 전치부 치아에 심한 동요도가 있고, 소구치(작은 어금니)부 외에 다른 치아를 상실한 상태였다.

 

치은(잇몸)에 심한 염증과 치주조직에 깊은 치주낭(치은과 치면 사이에 존재하는 정상적으로는 0.5~2mm 홈인 치은열구가 병적으로 깊어진 상태)이 있는 상태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의 상악 9개, 하악 9개 치아 부위에 자가골과 이종골 및 원고의 혈소판농축혈장을 혼합해 골 이식 수술을 하면서 브리지(계속가공의치) 형태로 임플란트를 식립했다.


그런데 원고의 상악 보철물이 탈락하자 다시 부착했지만 상악 좌측 절치, 견치부에 발생한 치은의 염증 치료 등의 과정에서 보철물이 탈락해 다시 부착하는 시술을 반복했다.


그러자 원고는 E병원에 내원해 상악 임플란트 부위 치주염, 상하악 전치부 치조전돌증(전치부 돌출입)의 진단을 받아 임시 가철성 의치를 기존 임플란트 위에 끼우는 시술을 받았다.


원고들 주장
피고는 원고의 경우 치조골이 부족하거나 치은이 좋지 않아 임플란트 식립이 부적당함에도 불구하고 임플란트 식립을 했고, 시술전 치주염에 대한 충분한 치료를 하지 않았다.

 

또 골이식 수술시 자가골이 아닌 이종골을 사용했다.

치조전돌증이 있던 원고에 대해서는 치주염을 방지하기 위해 임플란트 수를 줄여 식립한 후 임플란트 지지 가철성 의치 형태로 시술해야 함에도 임플란트 전체를 연결하는 브리지 형태로 시술했다.


또 피고는 원고에게 임플란트 시술의 장단점, 합병증, 실패 가능성, 치료기간과 구체적인 치료방법 및 임플란트 이외의 치료 방법의 장단점 등을 설명해야 함에도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법원 판단
피고가 임플란트 시술을 하고, 골이식 수술시 이종골을 일부 사용했다고 해서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임플란트 시술의 선택과 골이식 수술에 있어 과실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러나 피고 의원에 내원할 당시 치은에 심한 염증이 있었고, 그럴 경우 염증치료를 우선해야 하는데 염증치료를 하지 않고, 골이식 수술을 하면서부터 염증치료를 시작했다.

 

또 원고에게 상하악 전치부 치조전돌증이 있음에도 통상의 경우와 같이 브리지 형태로 임플란트를 식립했다.


이런 점에 비춰 보면 피고가 임플란트 시술 전에 원고에 대한 치은의 심한 염증에 대한 치료를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원고에게 전치부 치조전돌증이 있음에도 브리지 형태의 임플란트 시술을 해 과도한 교합과 저작력을 발생하게 한 과실로 원고가 보철물 탈락과 치주염 등의 현 상태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의료사고와 관련이 없는 하악 관련 임플란트 치료비 250만원과 의료사건과 관련이 있는 상악 임플란트 치료비 250만원, 유리치은이식술과 얍 레이저 치료비 345만원를 합한 595만원 중 피고의 책임 범위를 초과하는 2,975,000원(595만원×50%)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례번호: 1심 1668번(2009가합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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