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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스텐트 시술후 사망 사건

by dha826 2017.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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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텐트 삽입 과정에서 관상동맥 박리가 발생해 기도삽관과 심장박동기 및 대동맥내 보조펌프를 설치하는 등으로 응급조치를 한 뒤 상급병원으로 전원했지만 사망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환자는 흉통으로 K병원에서 2차례 관상동맥중재술을 받았지만 모두 실패해 피고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았다.


당시 피고 병원 의료진도 환자가 2차에 걸친 관상동맥확장술을 받았지만 실패한 사실을 알고 있었고, 지속적으로 흉통을 호소하자 관상동맥 조영술 및 중재시술을 권유했다.


피고 F, G는 08: 40분 경 환자에게 관상동맥조영술을 시작해 08: 55분경 관상동맥중재술을 개시, 09: 00경 대각지에 풍선 확장 및 스텐트 삽입을 시행해 09: 10분 죄회선지(심장의 동맥)의 만성 완전 폐색 병변에 대한 시술을 시행했다.


그런데 시술 도중 유도 도관에 의한 좌주간지 관상동맥 박리가 발생해 10:20분 경 흉통을 호소하고 심전도의 변화와 함께 맥박과 혈압이 하강했다.


피고들은 10: 30분경 기도삽관과 심장박동기 및 대동맥내 보조펌프를 설치하는 등으로 응급조치를 하는 한편 10: 40분경 급히 I병원으로 전원시켰다.


환자는 전원한 다음날 관상동맥박리증으로부터 비롯된 심근경색증으로 사망했다.

 

원고 주장
환자가 K병원에서 2차례에 걸쳐 관상동맥성형술을 받는 과정에서 좌회선지의 폐쇄가 심해 유도철선이 통과할 수 없어 2번 모두 실패했고, 이로 인해 부득이 4년간 약물치료만 받아오던 상황이어서 관상동맥 조영술 및 확장성형술을 시술해서는 안됐다.


그럼에도 피고 병원이 무리하게 시술을 강행한 과실이 있다.

법원 판단

피고들이 환자에 대해 관상동맥 조영술 및 성형술 시술을 결정하고 시행함에 있어 현재의 임상의학 수준에서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피고들은 환자에 대한 수술이 응급을 다투는 상황이 아님에도 약물치료를 계속할 경우와 재수술을 할 경우에 대한 의학적 불확실성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

 

아울러 유도철선 통과 실패 이후의 재수술에 따른 위험성과 그 필요성, 시술로 인한 관상동맥의 박리 가능성 등에 대해 환자가 고도의 사망 가능성을 염두에 둔 상태에서 시술 여부를 숙고해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설명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시술 전날 인쇄된 동의서 용지에 서명을 받음으로써 환자에게 사망의 위험성이 높은 시술에 대한 선택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기에 충분한 시간을 보장했다고 보기도 어려워 환자의 자기결정권 내지 선택권을 침해했다고 봄이 상당하다.


판례번호: 1심 1668번(2007가단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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