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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심낭압전 응급환자가 대동맥박리 파열로 사망

by dha826 2017.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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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낭압전 사망)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구치소에 입소한 환자는 제자기 걷기 운동을 하던 중 갑자기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쓰러졌고, 피고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환자를 심낭압전으로 진단하고, 심낭천자를 실시했지만 대동맥박리 파열에 의한 심낭압전으로 사망했다.

심낭압전 

심장의 구성 성분 중에 하나인 심낭에 수액이 고여 있어 심장 자체가 압박 받는 것 

 

대동맥 박리

대동맥 혈관 내부 파열로 인해 대동맥 혈관벽이 찢어져서 발생하는 질환. 일반적으로 40~60대에 흔하며 남성이 여성보다 2배 정도 많다.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이 가장 공통적인 중요한 원인으로, 전체 환자의 약 80%에서 동반된다. 선천적 요인으로는 말판 증후군, 이첨판 대동맥 판막, 엘러스-단로스 증후군, 터너 증후군 등이 있는데 이는 모두 유전적 결함으로 인해 중막 자체에 변성이 발생하는 것이 중요한 원인이다.

 

중막 변성은 그 밖에도 노화, 고혈압, 동맥 경화 등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기존의 질환 없이 대동맥 판막의 링(판막륜) 자체가 확장되어 있는 경우도 원인이 될 수 있다.

 

또한 기전은 불분명하지만 임신이 박리의 위험을 증가시킨다고 알려져 있는데 40세 이전 여성에게 발생하는 대동맥 박리의 반 이상이 임신 후기나 출산 후에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고, 특히 기존에 말판 증후군이나 대동맥이 확장되어 있던 환자에게 잘 발생한다.

 

이 외에도 드물지만 흉부 외상이 원인이 될 수 있고, 심장 시술 또는 수술이 과거보다 보편화되면서 이에 따른 합병증으로 대동맥 박리가 발생하는 경우도 가끔 보고되고 있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서울대병원 의학정보


원고들 주장
환자가 응급실에 도착한 직후 심장마비 징후가 나타났음에도 7분이 지난 뒤에야 기관삽관을 실시하고, 심폐소생술에서도 과도한 압박을 주어 갈비뼈 골절이 발생했다.

 

또 심장초음파 검사 결과 심낭압전으로 진단했음에도 20여분이 지난 후에서야 천자술을 시술한 과실이 있다.


법원판단
피고 병원 의료진이 응급처치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응급상황에서 심폐소생술과 동시에 심낭천자술을 시행하는 경우 바늘의 주행 경로에 간이 위치해 있어 간 표면 열상이 불가항력적이고, 당시 주삿바늘을 심낭이 아닌 간에 잘못 삽입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판례번호: 1심7798번(2013가합5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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