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와 엉치 통증 후궁절제술 후 마미증후군…근력 악화, 마비 증상 초래한 의료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피고 I는 M병원에서 원고를 진료했고, 이후 O병원으로 이직해 원고를 계속 진료했다. 피고 J는 M병원에서 원고 진료를 담당했다.
원고는 허리와 우측 엉치 통증으로 피고 병원에 입원해 요추 2, 3번 협착증, 요추 2번 급성 압박골절로 진단받았다.
피고 J는 요추 2번 골시멘트 주입수술, 요추 2, 3번 사이의 신경 감압을 위한 후궁절제술을 시행하고, 후궁절제술을 시행한 부위에 배액관을 삽입했다.
원고는 수술후 양쪽 다리에 힘이 없어 걸을 수도 없고, 통증이 심하다고 호소했고, 피고 J는 혈종 발생을 의심해 절개술 및 배액술을 시행했다.
원고는 2차 수술후에도 별다른 증상 호전이 없었고, P병원은 혈종에 의한 마미증후군으로 진단하고 수술받은 병원에서 재상담할 것을 권유하면서 피고 I가 이직한 피고 O병원을 안내해 주었다.
피고 I는 0병원 출근 첫날 원고에 대해 혈종제거술을 했고, 환자는 퇴원했지만 양쪽 다른 근력 등급 3~4 정도의 상태이다.
허리와 양쪽 다리에 시각적 통증척도 3 정도의 통증이 남아 있으며 타인의 도움 및 감독 아래 보행이 가능하다.
원고의 주장
의료진은 1차 수술 당시 지혈 조치를 철저히 해 혈종 생성을 막고, 수술 후 수 일째 혈액 배액이 감소되거나 없을 때 배액관을 제거했어야 한다.
그럼에도 수술 도중 지혈조치를 소홀히 하고, 쑬후 삼출액이 계속 배출되는 상황에서도 수술 다음날 바로 배액관을 제거하는 등 수술시 지혈 및 수술후 배액관 관리에 과실이 있다.
법원 판단
삼출액이 배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조기에 배액관을 제거한 경우 혈종 및 뇌척수액에 의한 신경 압박 발생 가능성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피고 의료진은 원고가 운동기능 저하, 배뇨장애 등을 호소했지만 신경학적 검사, CT 검사 등을 하지 않다가 하루가 지나서야 CT를 촬영해 혈종을 확인하였다.
혈종으로 인한 신경학적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 최대한 신속히 혈종제거술을 시행해야 하고, 신속히 수술할 경우 회복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피고는 원고의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있으므로 혈종의 잔존 여부를 확인하고 재수술을 시행했어야 함에도 퇴원할 때까지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피고 I, J 등의 의료진에게 수술후 혈종의 신경 압박으로 인한 마미증후군 진단, 치료와 관련한 진료상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와 같은 과실과 원고의 하지 근력 악화 및 마비 증상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인정된다.
피고 M병원 의료진이 1차 수술 시행 이전 원고에게 수술후 혈종에 의한 신경 압박으로 신경손상이 발생해 하지마비 등을 겪을 수 있음을 설명했거나 2차 수술 시행 전후 원고의 혈종 발생 및 잔존 여부 등 이상 증세 원인과 치료 경과를 분명하게 설명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로써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봄이 상당하다.
판례번호: 1심 50499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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